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연체한 뒤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독촉만 받던 상황에서 법적 절차까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지급명령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지급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이나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 규모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지급명령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과 개인회생 신청 준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강제집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독촉을 받고 있다면 개별 채무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지급명령은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송달받은 서류와 채무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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