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답변서 작성 방법 | 상속 | 로톡
상속재산분할심판 답변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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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답변서 작성 방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면 되는 것인지”, “내가 받을 몫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재산의 종류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등에 관한 주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하기보다는 상대방 주장의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 명의의 부동산만 확인하고 예금이나 보험금, 주식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생전에 처분된 재산이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상대방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족들이 알고 있는 재산과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재산이 전혀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3. 특별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 돈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 시기와 금액, 자금의 성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여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망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직접 간병한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 적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간과 비용, 간병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답변서에는 원하는 분할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에 반박하는 것만이 답변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한 상속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등 실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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