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온 상대방과 채권·채무 분쟁을 겪던 중,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과 소송사기, 증거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저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이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 금전거래 내역과 공정증서, 배당절차 자료, 차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각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형사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기존 고소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소가 공정증서와 차용내역 등 일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고소의 결과보다 고소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얽힌 거래와 분쟁 경위를 자료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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