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 해외직구했는데 대마로 처벌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면이나 불안,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후기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CBD 오일 한 병을 주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팔리는 제품이고, 상품 페이지에는 "THC Free", "Hemp Extract", "Legal in all 50 states"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니 설마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이 오거나, 택배를 받은 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때서야 "내가 산 것이 마약류였다는 말인가" 하는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CBD(칸나비디올)를 함유한 오일을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수입'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국내 처벌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CBD 제품이 곧바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성분과 원료 부위, 구매 경위, 반입 단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 방어 포인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CBD 오일 직구가 왜 대마 문제가 되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미 주문했거나 수령했거나 세관 연락을 받은 분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CBD 오일이 법이 말하는 '대마'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그리고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로 정의합니다. 다만 단서로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문제는 이 제외 규정이 섬유나 종자 가공품 같은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줄기나 씨앗에서 칸나비노이드 성분만 추출한 오일까지 면책해 주는지가 다투어진다는 점입니다. 식약처는 줄기·씨앗 유래라고 해서 추출한 CBD 제품이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수사기관도 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둘째는 수입·소지·사용 중 어느 행위로 보느냐입니다.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지·수수·보관·사용은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병을 두고도 '들여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셋째는 고의입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광고 문구를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는 미수·기수와 반입 단계입니다. 제58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세관에서 적발되어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무죄는 아닙니다. 다섯째는 영리 목적 여부와 수량으로,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합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야 현재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품 성분·원료 부위·고의를 증거로 확정해 대마 수입의 성립 범위를 다투기
CBD 직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세관이 보류한 물품이나 압수한 오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THC·CBD·CBN 등 칸나비노이드 검출 여부를 감정하게 합니다. 이 감정 결과와 제품 정보가 어긋나지 않는지, 구매자가 무엇을 알고 샀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품 정보와 감정 결과를 대조해 '대마 해당성'과 '수입 대상물'을 확정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캡처, 주문서, 성분분석서(COA), 포장 라벨을 확보하고 감정서의 검출 성분·함량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제품이 햄프씨드 오일처럼 종자 압착유인지, 잎·꽃에서 추출한 풀스펙트럼 오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감정서에 THC가 검출되었다면 사용 시 THC 양성 반응 문제로까지 이어지므로 함량과 검출 한계를 확인해야 하고, 감정 대상이 실제 수령 물품과 동일한지(채취·봉인·이송 과정)도 점검합니다. 감정 의뢰서와 결과가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과 연결되는지는 수입 사실의 입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2) 고의의 내용을 구매 경위로 재구성합니다.
"합법이라고 광고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어떤 경로로 제품을 알게 되었는지, 판매 사이트가 한국 배송과 관련해 어떤 고지를 했는지, 검색 기록에 "한국 반입 금지"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 과거에 같은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도, 반대로 고의가 인정될 위험을 가늠하는 근거로도 쓰이기 때문에 진술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어 문턱이 높으므로, 주장 여부는 증거의 내용을 본 뒤 결정합니다.
3) 수입·소지·사용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 구분해 법정형 구간을 정리합니다.
같은 병이라도 세관에서 보류되어 수령하지 못했다면 수입 미수, 수령 후 보관 중이라면 수입 기수와 함께 소지의 문제, 복용했다면 사용의 문제가 추가로 거론됩니다. 대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기준 가중 대상에 제58조 제1항 제5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액에 따라 형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제58조 제1항 제5호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작량감경을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세관·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 관리, 그리고 양형 자료 준비하기
CBD 직구 사건은 대개 세관의 통관보류에서 시작해 관세청 수사부서나 경찰로 이어집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재판의 틀을 정하므로,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1) 통관보류·통제배달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이 우편물을 검사하다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그대로 통과시켜 수취인을 확인하는 이른바 통제배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정상 수령하고 며칠 뒤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수사관이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세관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주문 경위, 수령 여부, 복용 여부, 같은 제품의 과거 구매 이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수입하려는 고의'와 '제품의 성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압수 범위와 남은 물품 처리를 관리합니다.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복원됩니다.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지, 임의제출이라면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령해 남은 오일이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지 상태가 계속되면 제61조 제1항 제6호의 문제가 이어지고, 폐기가 증거인멸로 비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사건의 단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3) 영리 목적과 상습을 배제하는 자료로 양형 구조를 만듭니다.
법원이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개인 용도인지 판매 목적인지입니다. 구매 수량, 구매 횟수, 재판매 흔적(SNS·중고거래 기록), 구매 금액, 복용 목적과 진단서 등 건강상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영리 목적(제58조 제2항)과 상습 요소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하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해 처분을 달리 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CBD 오일 해외직구는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말과 달리 우리 법에서는 대마 수입으로 수사될 수 있고, 수입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다만 제품의 성분과 원료, 감정 결과, 구매 경위와 고의, 반입 단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조항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세관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구매 경위와 제품 정보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문만 했거나 수령한 뒤 걱정되는 단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THC가 0%라고 표시된 CBD 오일도 대마에 해당하나요?
THC 표시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대마의 해당 여부를 해외처럼 THC 함량 기준으로 가르지 않고, 원료와 제품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잎·꽃 등에서 추출한 CBD 제품은 대마에 해당할 수 있고, 줄기·씨앗에서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식약처는 추출한 칸나비노이드 제품을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시와 달리 실제 THC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고 세관에서 통관보류만 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고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세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전에 주문 경위와 제품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CBD 오일을 받아서 몇 번 복용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수입 외에 사용과 소지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용 횟수와 시기, 제품의 THC 포함 여부는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함께 사용죄의 입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사건 단계에 맞는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범위가 무엇인지, 영장이 있는 것인지, 제출한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분석하는지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열람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한 병만 샀고 처음인데,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수입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작량감경을 받으면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량, 구매 횟수, 영리 목적 부존재, 초범 여부,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이런 사정을 객관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