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후 과장된 입원, 실손보험 중복 청구, 병원과 환자가 함께 꾸민 허위 진단서 제출 같은 보험금 청구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심 건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다쳤으니 조금 부풀려도 괜찮다”,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도 돌려주면 끝난다”, “소개만 해줬을 뿐 내가 받은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조사팀의 연락을 받고, 이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일반 사기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따로 규율하면서 일반 사기죄와 구별되는 형량 구조,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금액이 커지면 징역 하한이 정해진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기본 형량부터 상습범·미수범, 이득액별 가중처벌, 양형에서 달라지는 사정, 수사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사고를 아예 꾸며내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이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2호입니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브로커나 병원 관계자가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환자를 모집한 경우, 본인이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것은 제1항 제1호, 즉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보험금을 취득했다면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가고, 보험금을 못 받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9조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징역 상한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상습성은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반복 간격, 수법의 유사성, 보험 가입 시기와 청구 시기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여러 보험사에 단기간 가입한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면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미수입니다. “아직 보험금을 못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제10조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서를 접수했는데 보험사가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취득한 뒤 전액 반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환은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하한이 정해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50억원을 넘는 순간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제11조는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 즉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조건이 붙는 것은 이득액 산정입니다. 개별 청구는 수백만원 단위라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여러 해에 걸쳐 받은 금액이 합산되면 5억원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병원·브로커 사건에서는 전체 편취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담 정도가 작은 참여자도 높은 구간의 법정형을 전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제16조는 제11조를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 집행 이후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가며, 합산되면 생각보다 빨리 도달합니다.
4.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이득액·가담 정도·반환 여부로 갈립니다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결과는 양형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비중이 큰 것은 첫째 이득액, 둘째 기획·주도인지 단순 가담인지, 셋째 동종 전과나 반복성, 넷째 보험금 반환과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고 일부 과장한 사건과, 사고 자체를 꾸민 사건은 같은 조문이라도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 사고 경위, 치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료기록, 과장 청구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해 소명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될 수 있는 구간에서 반환·합의·재범 방지 사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제11조 구간은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법률상 감경이 없다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보험사기의 결과는 법정형이 아니라 이득액·가담 정도·반환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이 가릅니다.
5. 보험사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의료기록 확보가 이후 형량 구간을 결정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통상 ①보험회사 자체 조사 및 금융감독원 보고 → ②보험회사 또는 금융당국의 고발·수사의뢰 → ③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와 검찰 송치(수원지방검찰청)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별법 제6조는 보험사기 의심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 심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한 보험 계약별 청구 내역과 수령액을 정리해 보험사기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처럼 사고와 치료의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의료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청구 경위와 가담 정도에 관한 진술 내용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입원적정성 쟁점, 고의의 유무, 이득액 산정 범위를 다투면 처벌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험금 문제는 “실제로 아팠던 건 사실인데”, “다들 이 정도는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법정형 숫자에 놀라기보다 내 사건의 이득액이 어느 구간인지,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양형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의심하는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고발보다 어떤 자료가 기망과 이득액을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허위 서류로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Q. 받은 보험금을 전액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는 반환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실제로 다쳤는데 치료비를 조금 부풀렸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이는 행위이므로 사고 내용을 과장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과장 정도와 고의 여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환자를 소개만 해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사람도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Q.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A. 선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일 때 가능하며, 이득액이 적고 반환·합의가 이뤄진 사건에서 실제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 어렵습니다.
Q. 보험사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보험사 면담이나 경찰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한 진술이 이득액 산정과 고의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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