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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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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2020.07.16 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생방송으로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적으로 이어진 의료소송 사례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의료소송 승소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소송 분야는 정말 쉽지 않은 분야가 맞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고민하여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 산부인과 의료분쟁


[상담내용]


딸이 피임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어요.

임플라논이라고 팔에 침을 심는 시술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았고 당시 3년 뒤엔 제거 해줘야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 다른 병원을 방문 해 제거시술을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침이 너무 깊이 박혀 제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시 제거시술 했던 의사가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써 줬을 정도에요. 이후 아주대 병원에 방문했으나 대학병원은 제거시술을 안 한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전문병원에 방문했고 제거하는 동안 비용도 비용이지만 첫 번째 병원에서 자기들은 시술만 하면 끝이라는 뉘앙스가 너무 화가 납니다. 칩 제거해 준 병원은 누가봐도 시술 시 침을 깊게 심어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데 시술 받은 병원은 마치 제 딸이 문제가 있어 깊게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이 지적장애가 있어.. 정말 답답합니다.


이하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님 답변 요약


몸 안에 이물질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거해야 하고 피임기구인 임플라논은 이물질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플라논 위치가 많이 이동했다면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제거를 하라고 안내를 하였던 것인데요, 만약 사회통념상 평균 의학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판단하기에도 과실로 판단될 정도로 침을 깊게 심었다면, 해당 치료를 위해 지급하였던 추가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의료소송의 핵심! 의료소송 진행 전 꼭 알아야하는 점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통상 의료진이 의료행위 당시 의학수준에 비추었을 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의료소송에서 병원 의사측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대형병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도 이와 같이 어렵게 해당 과실을 입증했기 때문에 승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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