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에 영상 올려 수익을 냈는데 영리 유포로 가중되나요
성인사이트에 영상 올려 수익을 냈는데 영리 유포로 가중되나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성인사이트에 영상 올려 수익을 냈는데 영리 유포로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인사이트에 영상 올려 수익을 냈는데 영리 유포로 가중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성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이트나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조회수나 구독, 광고 분배, 건별 판매 등으로 실제 수익을 받아 온 분들이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나는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했거나,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로더 명단과 정산 내역이 함께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이 "수익을 냈으니 영리 목적 유포로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걱정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완전히 다른 구간입니다. 다만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성인사이트 업로드·수익"이라도 (1)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올린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계열, (2) 출연자 모두가 동의한 영상이라면 정보통신망법·형법의 음란물 유통 조항으로 나뉩니다. 이 갈림길에서 형량이 최대 수년 단위로 차이가 나므로, 수사 초기에 어느 쪽으로 사건이 분류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므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영상에는 이 조항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촬영에 동의했다"와 "유포에 동의했다"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리 목적의 범위입니다. 광고 수익이나 포인트 환전, 구독료 정산처럼 업로드의 대가를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실제 수익액이 얼마인지보다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입니다. 성인사이트 업로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경우여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섯째, 의사에 반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수익이 났으니 영리 유포"라는 단순한 도식에 갇혀, 실제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동의받았으니 괜찮다"고 믿고 있다가, 동의의 범위가 촬영에만 한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나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촬영대상자의 의사 범위를 증거로 확정해 제14조 제3항 적용 자체를 다투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전제로 하고, 제2항은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영상의 업로드까지 승낙했는가"가 입증되면 제14조 계열 전체가 빠지고,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동의의 범위를 촬영·보관·업로드로 나누어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메신저 대화, 촬영 전후의 문자, 업로드 전에 영상을 보여 주며 나눈 대화, 사이트 가입이나 정산에 상대방이 관여한 흔적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에 대한 결정권이므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수익 분배를 받았다면 그것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간접 사정이 됩니다.

2) 고소 시점과 경위에서 동기를 분석합니다.

고소가 헤어짐이나 금전 분쟁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업로드로부터 얼마나 지난 뒤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래 방치되다가 갈등 이후에야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것은 진술을 탄핵하는 보조 수단이지, 객관적 증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서면과 증거 중심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3) 동의가 불명확할 때는 고의(인식)를 다툽니다.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다투어지더라도, 업로더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믿었다면 제14조 제2항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영상 촬영 시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직접 영상을 보내 준 적이 있는지, 업로드 계정을 함께 운영했는지 등이 이 판단의 재료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된 사정은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사에 반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음란성과 영리 목적을 따로 다투고 수익 환수에 대비하기


출연자가 모두 동의했고 본인이 직접 촬영해 올린 영상이라면,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43조가 문제가 되고, 사건의 초점은 영상이 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는가와 수익을 어떻게 환수당하는가로 옮겨 갑니다.

1) 음란성은 영상의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영상 전체를 특정합니다.

대법원은 '음란'을 단순히 성적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신고되었는지, 해당 영상의 노출 정도와 연출, 전체 맥락을 특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이 올린 영상 수십 건을 일괄 "음란물"로 분류해 두었다면 건별로 나누어 문제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야 합니다.

2) 영리 목적이 법정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짚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43조는 구성요건에 영리 목적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수익을 냈다고 해서 이 조항들의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되고 뒤에서 보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이 "영리 유포로 가중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란 경우, 실제 적용 조항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방어 방향이 정리됩니다.

3) 몰수·추징에 대비해 수익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환수 부담을 줄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정산 내역과 입금 계좌, 플랫폼 수수료, 세금, 이미 환불·반환한 금액을 자료로 모아 두면 추징 대상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매출 전체가 그대로 추징 대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수익 자료는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성인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영리 목적 유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3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를 전제로 하므로, 영상 속 상대방이 업로드까지 동의했는지가 사건의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반대로 촬영에만 동의했을 뿐 게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익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기 전에 동의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영상별 업로드 내역, 정산·수익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익이 몇 만 원뿐이어도 영리 목적으로 보나요?


영리 목적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그런 대가를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광고 분배나 포인트 환전을 염두에 두고 올렸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라는 전제가 있어야 제14조 제3항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보다 영상이 누구의 동의 아래 올라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업로드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면 제3항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구분해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가 직접 출연해 저 혼자 나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자신의 영상을 올린 경우에는 제14조의 의사에 반한 반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나 형법 제24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여부는 영상의 수위와 노출 정도, 공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별로 어떤 영상이 쟁점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이미 번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유죄가 되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그 대가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징 금액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다투게 되므로, 수수료나 환불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추징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임의로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영상을 삭제해도 되나요?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에 영상을 서둘러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위험이 있고, 삭제 기록 자체가 수사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영상이 계속 노출되는 상태가 이어지면 양형에서 불리하므로, 삭제나 차단의 시점과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 내역과 정산 자료는 먼저 백업해서 보관해 두고, 조사 일정이 잡히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