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대표이사여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대표이사여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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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대표이사여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윤정연 변호사

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대표이사여도 나눠질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지분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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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 지분은 부동산이나 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언제 설립된 회사인지,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배우자가 그 회사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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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대표이사여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지분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이나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은 재산분할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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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그 회사 지분이 혼인 중에 형성되었거나 혼인 중 그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지분 자체 혹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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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 지분을 재산분할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식을 쪼개어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뒤, 그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을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혼 회사 지분, 결혼 전 세운 회사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입니다. 혼인 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회사라면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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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 전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액수는 법원이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반드시 혼인 기간 중 증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초기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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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새로 설립된 회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회사 지분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양육 분담 등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명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과 함께,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이혼, 이 방법으로 액수가 정해집니다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다음 문제는 그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라면 거래되는 시세가 없어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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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유사한 업종의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 쓰기보다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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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 과정에서는 공인된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가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장부가액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재산분할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주식 재산분할 비율, 배우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될까

회사 지분의 가치가 정해졌다고 해도 그 가치 전체가 그대로 재산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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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회사의 가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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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예를 들어 경리나 자금 관리, 거래처 관리, 초기 자본 마련 등에 관여했다면 이런 직접적인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더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 상황에서 회사 지분 몫을 정확히 알려면

정리하면 배우자 회사의 지분은 대표이사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 설립 시점과 혼인 중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제 지분을 나누기보다는 가치를 평가해 정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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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기여도, 즉 경영에 직접 참여했는지 아니면 가사와 육아로 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 지분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설립 시점, 재무 상태,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회사 재산분할, 가치 평가와 기여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도 혼인 중 형성되었거나 그 가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주식을 나누기보다 가치를 평가해 정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 평가 방법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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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우자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설립 시점과 최근 재무 자료, 그동안 회사 운영이나 가사에 기여해온 내용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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