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판결 후 아이를 안 보내준다면? 유아인도집행으로 인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친권·양육권자 지정입니다. 어렵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3년간의 소송 끝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유아인도집행을 통해 실제로 아이를 인도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두 자녀가 분리양육된 상태에서 이혼소송 시작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5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를 저지했고, 결국 두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분리되어 양육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 가사조사 등을 거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양측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서는 면접조사와 가사상담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친권·양육권자 지정에서는 단순히 현재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관계, 향후 안정적인 양육 가능성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최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3. 판결 후에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은 남편
문제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심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남편이 자신이 양육하던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판결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 뒤 유아인도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과 의뢰인이 남편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득 과정을 거쳐 결국 의뢰인이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집행은 일반적인 재산 집행과 달리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의 갈등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양육권 분쟁 끝에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유아인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기보다 판결 및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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