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재산도 배우자기여분인정될까?상속 항고심 50%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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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재산도 배우자기여분인정될까?상속 항고심 50%인정 사례 

조수영 변호사

남편 명의 재산도 배우자 기여분 인정될까? 상속 항고심 5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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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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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가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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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 없이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아내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상속분쟁을 겪게 되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배우자 기여분 50%를 전제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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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배우자인 의뢰인과 직계존속인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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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기여분 최소 50%” 적극 주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는 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해 온 점 ▲상속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의뢰인 명의의 별도 재산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50%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사건은 항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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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심에서도 배우자 기여분 50%를 전제로 종결

항고심 첫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아내의 기여분을 50%로 반영하고, 관련된 다른 분쟁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방향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약 4년에 걸친 상속분쟁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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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통상적인 부부간 협력을 넘어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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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20년의 혼인기간과 공동 자영업, 구체적인 재산형성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 왔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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