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항소] 1심 실형선고 후 절차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기등/항소] 1심 실형선고 후 절차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사기등/항소] 1심 실형선고 후 절차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천준영 변호사

집행유예(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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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실형 및 법정구속... 항소심 '파기자판'으로 집행유예 선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즉시 석방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사수신 및 다액의 사기 범죄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최근 재판부에서 1심 실형 선고 비율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피고인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사기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점까지 기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기소 사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구조에 연루되었습니다.

  • 공소 사실: 검찰은 의뢰인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를 하였으며, 그중 1인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결과: 원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1심에서부터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실형선고 후 구속되자 정말 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2심에서만큼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여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집행유예의 선고 및 가능한 빠른 석방(보석 또는 항소심에서의 빠른 선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양형상 주장 및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 노력):

    •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피해 조율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형사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유사수신에 관하여 범행의 가담 경위가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신속한 석방을 위한 절차적 독촉 (보석 신청 및 기일 지정 요청):

    • 의뢰인의 수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비록 보석 신청 자체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구속 상황의 가혹함"을 적극 피력하며 선고 기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공탁 자료와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서,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이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파기자판)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 1심 실형 후에도 뒤집을 수 있는 항소심 전략: 많은 분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 낙담하지만,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대책(공탁·합의)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구속을 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 지휘력: 보석이 기각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재판부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등 피고인의 수감 기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한 절차적 대응이 유의미했던 사건입니다.

6. 관련규정 및 참고사항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및 제6조: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산 범죄로 실형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를 낮추거나 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성의를 표시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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