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 못 받나요
재판 중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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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 못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재판 중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 못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이 만 18세 때 저지른 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달력이 야속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을 잡고 변론이 몇 차례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고, 부모님은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혜택은 끝나는 것 아니냐", "범행은 분명 미성년자일 때 했는데 재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냐"는 불안 속에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걱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형사재판에서 소년에게 주어지는 특칙은 모두 이 '소년' 개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느 시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는지를 범행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범행이라도 선고가 생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 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상 부정기형과 소년 감경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선처의 길이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사라지고 어떤 제도가 남는지, 선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정한 소년 감경("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 무엇이고, 의무가 아닌 임의적 감경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1항의 부정기형(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못함)이 소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년 여부의 판단 시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시라는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넷째,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제도도 '소년'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1심에서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된 경우 정기형으로 바뀌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19세가 되면 끝"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지금 1심인지 항소심인지, 항소를 누가 했는지, 선고 예정일이 생일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법 특칙의 적용 여부와 일정을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이의 선고가 만 19세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날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소년'이 소년법 제2조의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범행 당시 나이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되는 그날 19세 미만인지가 부정기형 적용의 기준입니다.

1) 선고 예정일과 생일을 대조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가립니다.

1심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 아들의 생년월일을 놓고 선고 시점이 19세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합니다. 선고가 19세 이전이라면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가 대상이며,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함)과 같은 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가 19세 이후라면 이 특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대응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이 판단이 서야 이후의 모든 준비가 방향을 잡습니다.

2) 기일 운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에서만 요청합니다.

선고기일은 법원이 정합니다. 선고를 생일 앞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려는 목적의 무리한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 없이 재판을 끄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 상황, 증인신문 필요성, 피해 회복 계획 등 실질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일 진행 의견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소년 신분에 기대지 않아도 승부가 되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쌓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를 옮깁니다.

3)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선고 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냅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달리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제32조 제6항이 정하고 있어(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실익이 큽니다. 다만 소년부가 송치받은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도록 제51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연령 요건이 끝나기 전에 그 필요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죄질,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정리한 의견서가 이 단계의 핵심 자료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년법 특칙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양형 수단으로 선처 구하기


소년법상 감경과 부정기형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형법이 정한 양형 장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년 신분은 사라져도 범행 당시의 나이와 성장 환경이라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계속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범행 당시 연령과 성장 환경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한 줄 주장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범행 시점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선배·친구의 권유, 충동성, 판단력 부족 등)를 학교생활기록, 담임·상담교사의 의견, 상담·심리검사 결과 등으로 입증합니다. 법원이 '어리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형법 제51조의 연령·환경 요소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계획을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사과문, 피해 변제 내역은 가장 직접적인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이수, 보호자의 감독 서약과 생활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이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지를 봅니다.

3)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설계합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작량감경),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 감경이 없으면 처단형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작량감경으로 처단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 결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구간에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두고 이에 맞춰 양형 자료를 배치해야 합니다. 한편 1심에서 소년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선고 전 19세가 된 경우에는 정기형으로 바뀌는데,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이 적용됩니다. 위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기준을 부정기형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으로 보았으므로(예: 장기 4년·단기 2년이면 3년), 검사의 항소 여부와 함께 항소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 도중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의 부정기형과 소년 감경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 여부를 범행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선고 시점이 정해 주는 결과일 뿐이므로, 선고가 19세 이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선고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법 특칙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범행 당시의 나이와 환경,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로 여전히 평가받을 수 있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길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선고 예정일이 생일과 가까운 상황이라면,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범행은 만 18세에 했는데, 선고 전에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적용이 아예 안 되나요?


부정기형과 소년 감경 같은 소년법상 형사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소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나이는 소년법과 별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로 계속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소년 감경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인 상태에서 선고받는 경우라도 범행 경위, 죄질,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에 따라 감경 여부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소년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감경이 상당하다고 볼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선고 기일을 미뤄서 생일 이후로 넘기거나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고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소년 여부만을 노린 기일 변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합의 진행이나 증인신문의 필요성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무리하게 재판을 끄는 모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문제와 별개로, 소년 신분에 기대지 않아도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Q4. 1심에서 소년이라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중에 19세가 되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항소심 선고 시점에 19세가 되었다면 부정기형이 아니라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때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지금 재판 중인데, 부모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아들의 생년월일과 선고 예정일을 대조해 선고가 19세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범행 당시의 학교·가정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연령 요건이 지나기 전에 재판부에 그 의견을 밝혀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다면 사건 경위를 가지고 빠르게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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