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양육비, 대학 졸업까지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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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양육비, 대학 졸업까지 지급해야 할까? 

안승현 변호사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과 교재비, 교통비, 주거비 등으로 오히려 지출이 커집니다. 그런데 기존 판결문이나 이혼 합의서에는 대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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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자녀가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모가 대학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별도 약정, 성년 자녀에 대한 민법상 부양료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판결이나 합의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졸업 때까지 자동 연장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대학 등록금 약정이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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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에서도 장래 양육비의 종료 시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라고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재판의 경우, 민법상 성년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기 전날을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만 19세가 되거나 만 19세 이후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기존 문서가 단순히 “성년이 될 때까지”라고 정했다면 법정 양육비가 자동으로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 졸업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나 조정조서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대학교 졸업 시까지”, “취업할 때까지”와 같이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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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연장되나요?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존 양육비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성년 자녀에게도 일정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성년 자녀의 부양료는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강한 의무입니다. 반면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모에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도울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이른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성년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인지와 부모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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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 자녀의 나이와 건강상태

  •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지

  • 본인 명의의 재산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등 다른 지원수단이 있는지

  • 부모의 소득·재산과 기존 부양가족

  • 청구하는 비용이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장애나 질병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녀라면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 이후에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단순히 학업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모든 생활비와 등록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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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비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미국 유학비용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만,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대학이나 유학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대학 등록금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근로 가능성, 기존 합의 여부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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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법정 양육비가 성년과 함께 종료하더라도 부모가 이혼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학비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 약정에 따라 취업 또는 결혼 전까지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성년 이후 지급금의 성격을 엄밀하게는 법정 양육비가 아니라 부모 사이의 약정에 따른 생활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양육비 종료 원칙과 별개로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성년 이후 지원 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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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는 합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의하려면 추상적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만 쓰기보다 범위와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이 등록금인지 생활비까지 포함하는지

  • 국공립대·사립대 또는 국내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지

  • 입학금, 기숙사비, 교재비와 어학연수비를 포함하는지

  • 실제 납부액 전부인지 부모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지

  •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공제할 것인지

  • 휴학·재수·편입·대학원 진학 때에도 지급할 것인지

  • 몇 학기 또는 몇 세까지 지원할 것인지

  • 자녀 또는 다른 부모 중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취업할 때까지”라는 문구는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해석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교 정규학기 8학기 동안 실제 고지된 등록금의 50%”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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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대학 학비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판결문이나 합의서가 만 19세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양육자가 기존 양육비 사건에서 당연히 지급기간을 대학 졸업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실제로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녀 본인이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성년 자녀의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분담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에 따르면 성년 자녀에 관한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이후의 비용이거나, 형평상 과거 비용까지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이미 지출한 대학 등록금 전부를 사후에 당연히 절반씩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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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되면 미지급 양육비도 사라지나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장래의 법정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지만, 성년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기존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부모가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 언제 양육비 분담을 요구했는지, 기존 합의나 재판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방법과 기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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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나 취업 준비 중이면 양육비가 다시 시작되나요?

자녀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 복무를 하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료된 미성년 양육비가 자동으로 다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취업 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의했다면 군 복무와 휴학기간이 약정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성년 자녀가 실제로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인지와 부모의 경제적 여유를 기준으로 민법상 부양료 문제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취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건강상태와 취업을 위한 노력, 소득과 재산, 지원이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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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재혼하면 대학생 자녀 지원의무가 달라지나요?

부모가 재혼했다고 해서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판단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친생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필요상태를 살펴봅니다.

새 배우자의 소득이 친생부모의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혼 후 주거비와 부양가족 수 등 실제 생활상황은 부모가 지원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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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지원 문제를 정리할 때 확인할 자료

성년 후 학비나 부양료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대학 등록금과 성년 이후 생활비에 관한 합의서

  • 자녀의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학자금대출 내역

  • 자녀의 근로소득과 재산자료

  • 질병·장애 또는 근로 곤란 사정을 보여주는 진료자료

  •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과 부양가족 자료

  • 성년 이후 비용 분담을 요청한 문자·이메일

  • 과거 양육비 지급 및 미지급 내역

특히 성년 이후 비용을 합의했다면 구두 대화에 그치지 말고 지급대상과 금액, 기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 이후에는 양육비·부양료·학비 약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졸업 때까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정한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성년 이후 학비 지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자녀가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인지와 부모에게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년 자녀의 부양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에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장래의 대학 학비 문제와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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