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나 복권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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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나 복권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김강희 변호사


사면이나 복권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형이 확정되고 집행까지 끝났는데도 전과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결격사유가 문제 되기도 하고, 해외 취업이나 비자 심사, 각종 자격증 취득 단계에서 형사처벌 이력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말이 "사면"과 "복권"입니다. 뉴스에서 명절이나 광복절 무렵에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신청서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과 복권은 일반적인 행정 민원처럼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 결과를 통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 권한을 행사하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사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계 안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면에서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불필요한 기대도 하지 않고 놓치는 기회도 없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사면과 감형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복권만 사건 본인이 출원할 수 있으며 그것도 검사를 거쳐야 하고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사면과 복권 외에 형의 실효 제도가 따로 있어서,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주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면의 종류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 각각 실시하는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면법 제8조는 일반사면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게 하는 반면, 제9조는 특별사면·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대통령이 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는 길이 검찰총장의 신청 → 법무부장관의 상신 →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로 짜여 있어 개인에게 신청권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복권은 예외적으로 사건 본인의 출원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복권에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 제한과 대상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사면·복권은 형의 선고 효력이나 자격 제한에 대한 것이고, 이미 생긴 사실상의 결과를 지우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면을 신청했는데 접수조차 안 된다"는 식의 헛걸음을 하거나, 반대로 복권 출원이 가능한 시점을 모르고 몇 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특별사면·감형은 본인 신청이 아님을 전제로, 상신 경로에 의견을 싣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사면법 제9조), 그 앞 단계는 법무부장관의 상신입니다(제10조 제1항). 상신 전에는 법무부장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제10조 제2항), 이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 이상 위촉됩니다(제10조의2 제2항·제3항).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김강희 변호사는 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한 뒤, 상신 경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1) 상신 신청의 주체가 법에서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면법 제11조는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정합니다.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하거나,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된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해 신청합니다. 복권과 달리 이 조문에는 '사건 본인의 출원'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 신청서"를 본인이 법무부나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은 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니고,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야 사면을 빙자해 접근하는 브로커성 제안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이 보고서를 올릴 때 들어가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제12조는 검사와 교정시설의 장이 제청하려면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14조는 신청서에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 형기 계산서, 그리고 범죄의 정상·본인의 성행·수형 중의 태도·장래의 생계 등 참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결국 심사의 실질은 죄질, 수형 중 행적, 장래 생계입니다. 수형 중이라면 교정 성적과 가족관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보고 단계에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3) 특별사면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기대치를 맞춥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생긴 결과, 예컨대 이미 이루어진 징계나 해임 같은 처분이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유예기간 단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통령이 정하는 은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복권 출원 요건을 맞추고, 형의 실효와 비교해 선택하기


개인이 법에 따라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것은 복권입니다. 사면법 제3조 제3호는 복권의 대상을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정하고, 제5조 제1항 제5호는 복권의 효과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의 회복이라고 정합니다. 즉 복권은 전과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을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1) 복권이 가능한 시점과 대상을 먼저 계산합니다.

제6조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권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15조 제2항이 더해져, 복권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마쳤다면 출소일, 벌금형이라면 완납일,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판결서와 집행 종료 증명서에서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복권을 출원하는 것은 법이 막고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 출원서를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붙이는지 절차대로 갖춥니다.

제15조 제1항은 검찰총장이 직권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복권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제17조에 따라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제16조가 정하는데,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 종료 후의 태도·현재와 장래의 생계 등에 관한 조사서류,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입니다. 검사는 제19조에 따라 제16조 제3호 사항을 조사해 의견을 붙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래서 출원서에는 어떤 자격 제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출소 후 직장·가족·사회 활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권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형의 실효로 충분한지 비교합니다.

전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모든 경우가 복권 대상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벌금형이라면 사면 절차를 밟지 않아도 2년이 지나면 법률상 실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이 기간을 계산해 보고 그 이전에 급한 자격 문제가 있을 때에만 복권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상태 그 자체가 문제라면 복권이 직접적인 해법입니다.


결론


사면이나 복권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종류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상신을 신청하는 구조여서 본인에게 신청권이 없고, 복권만 사건 본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형 집행이 끝난 날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면 신청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와 집행 종료일부터 확인해 복권 출원이 가능한 시기인지, 아니면 형의 실효 기간을 기다리는 편이 빠른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전과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내 사안에 맞는지 처음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별사면을 받고 싶은데 법무부에 직접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해 신청합니다.

복권과 달리 사건 본인의 출원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이 직접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복권은 누가, 언제부터 출원할 수 있나요?


복권은 사건 본인이 출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면법상 절차입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을 하지 않고, 상신 신청은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본인 출원은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Q3. 복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나 이미 발생한 기성의 효과는 복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과 관련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실효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벌금형을 받았는데 복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형의 실효 기간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벌금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실효와 복권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지금 겪는 불이익이 법령상 자격 제한 때문인지 전과 기록 때문인지를 구분한 뒤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Q5. 출원을 준비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복권 상신 신청에는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 종료 후의 태도와 현재·장래의 생계 등에 관한 조사서류,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경우의 출원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 종료 이후의 생활 상황과 자격 제한으로 인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산일 계산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대상 자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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