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술을 해외 업체에 넘겼는데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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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을 해외 업체에 넘겼는데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가중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사 기술을 해외 업체에 넘겼는데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가중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직을 준비하던 중 해외 업체에서 "기존 회사에서 쓰던 공정 자료를 참고용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설계 도면이나 공정 파일을 이메일·클라우드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중에 해외 거래처와 공동개발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승인 범위를 넘어 기술 자료를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나 회사가 유출 사실을 알고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넘긴 자료가 단순한 영업비밀 정도가 아니라 산업기술이라고 한다", "해외 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유출된 대상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일반 산업기술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을 크게 나눕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형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넘겼으니 무조건 가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려면 넘긴 자료가 법이 정의한 '산업기술'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가 법 제14조가 열거한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외국 사용에 대한 인식(고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넘긴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 행정기관이 지정·고시·인증한 기술)인지, 아니면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 영업비밀인지입니다. 둘째, 그 기술이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이면 제36조 제1항이, 일반 산업기술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행위자가 해당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는지입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제36조 제3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갑니다. 넷째, 행위 유형이 제14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 비밀유지의무자의 유출(제2호), 접근권한자의 무단 반출(제4호), 반환·삭제 요구 불응(제3호) 중 무엇인지입니다. 다섯째, 산업기술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이나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어느 법으로 의율되느냐가 형량과 방어 전략을 모두 바꿉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넘기면 가중되는가"에 대한 답은 법이 가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중이 어느 조문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기술의 지위, 행위의 유형, 외국 사용에 대한 인식 세 축에서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부터 조문으로 가려 적용 조항을 낮추기


산업기술보호법의 가중 구조는 제36조에 모여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제1항), 일반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6호 및 제12호의 행위를 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제2항), 외국 사용에 대한 인식 요건이 없는 일반 유출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제3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제7항) 범행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됩니다(제5항). 따라서 첫 작업은 이 사다리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넘긴 자료가 '산업기술'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지정·고시 근거를 확인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상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인증 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을 나열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모든 기술이 곧바로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업기술로 의율했다면 그 근거 고시나 인증서가 무엇인지, 유출 당시에 그 지정이 유효했는지, 그리고 유출된 파일의 내용이 지정된 기술의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 대조에서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문제로 내려갑니다.

2)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가려 제36조 제1항·제2항 사이의 갈림길을 다툽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입니다. 제1항이 적용되면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의 문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나 수사기관이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고시 목록의 세부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넘긴 자료가 그 항목에 해당하는 공정·설계 정보인지 아니면 주변 자료인지를 따져 제2항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제14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정하고 유형별 구성요건을 점검합니다.

재직 중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출한 경우는 제14조 제2호, 접근권한은 있으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한 경우는 제4호, 퇴사하면서 반환·삭제를 요구받고도 사본을 보유한 경우는 제3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호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무단'의 의미, 비밀유지의무의 근거(법 제34조, 근로계약, 보안서약서), 요구되는 인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업무상 공유가 허용된 협업 폴더에서 승인된 외부 파트너에게 자료를 전달한 경우라면 '무단 유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사내 보안 규정, 반출 승인 이력, 접근권한 설정 기록을 먼저 확보해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외국 사용 인식'과 양형 사유를 입증 구조로 나누어 대응하기


가중 규정의 마지막 관문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이 인식은 피의자의 자백이 없어도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보통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라는 사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수신 도메인, 기술 사용 장소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인식했는지와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분리해서 다투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1) 상대방의 지위와 자료의 이동 경로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더라도 그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였는지, 국내 생산을 위한 장비 공급사였는지, 납품 사양서 수준의 자료였는지에 따라 인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메일 원본, 메신저 대화 전체, 전송 파일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 계약서와 NDA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인식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일부 문장만 발췌한 수사기관의 요약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대화를 확보해 반박 자료로 씁니다.

2) 산업기술이 아닌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와 비교해 의율 차이를 짚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내 유출(같은 조 제2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므로, 이 법에서도 외국 사용 인식이 형을 가릅니다. 벌금형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법정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가중되는 특칙이 있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상한(제36조 제2항 벌금 30억원)과 비교해 어떤 법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유리·불리가 갈리므로, 자료의 지위를 다투는 작업과 같이 진행합니다.

3)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로 양형 사유를 쌓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를 입증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간 자료의 범위와 실제 사용 여부(상대방이 개발에 활용했는지, 단순 보관에 그쳤는지), 회수·폐기 확약 여부, 얻은 이익의 유무,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반출 경위의 우발성 등을 구체 자료로 정리합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자료 삭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회사와 협의해 피해 규모를 확정하며, 재발 방지 서약과 보안교육 이수 같은 조치를 증빙하면 "회복 가능한 유출"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수사 초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결론


회사 기술을 해외 업체에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하고 있어, 그 기술이 법이 정한 산업기술인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외국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하한 3년의 유기징역부터 10년 이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행위 유형, 인식의 범위, 양형 사유를 순서대로 쌓아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넘겼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정리한 뒤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 업체에 넘기면 무조건 산업기술보호법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중 규정인 제36조 제1항·제2항은 유출된 대상이 국가핵심기술이거나 법이 정의한 산업기술일 것, 그리고 행위자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넘긴 자료가 지정·고시·인증된 기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자료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일반 산업기술이면 형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제36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제2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3항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어느 항으로 의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Q3. 해외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라는 점,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자료의 이동 경로 등으로 인식을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메신저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계약 및 비밀유지 약정, 자료의 용도에 관한 설명 등을 확보해 어떤 목적으로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아직 자료를 넘기려고 준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제37조는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민과 구체적인 준비행위는 구별되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5.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회사의 보안 규정과 서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 문서를 보관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행동이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대응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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