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전에 스트리밍으로 본 아청물도 시청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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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전에 스트리밍으로 본 아청물도 시청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2020년 6월 전에 스트리밍으로 본 아청물도 시청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년 전 호기심에 들어간 사이트나 메신저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최근 같은 사이트가 수사를 받았다거나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받은 적은 없고 화면으로 재생해서 본 것뿐인데, 그때는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시청도 처벌된다"는 말이 돌아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시청"이라는 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 없었고 "소지"만 처벌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 이전에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행위는 현행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시청이 정말 "보기만 한 것"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이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시점이 2020년 6월 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입니다. 둘째, 개정 전 처벌 조항이 처벌하던 "소지"의 개념에 스트리밍 시청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소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뜻하므로, 재생만 하고 파일을 가진 적이 없다면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셋째,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다운로드·캐시·캡처·클라우드 저장이 남았는지입니다. 넷째, 개정 이후에도 그 파일이나 접속 이력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개정 이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시청 외에 링크 공유, 대화방 재전송, 결제 같은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스트리밍은 개정 전이라 괜찮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거나, 다른 행위가 겹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서 각각을 구분해 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개정 전 "소지"의 범위를 근거로 시청 행위를 처벌 밖에 두기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만 처벌했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시청과 구입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텔레그램 링크를 구입해 접속한 뒤 영상을 열람하기만 했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의 소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스트리밍을 소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사건에 대입하기 위해 다음 순서로 일합니다.

1) 시청 시점을 객관 자료로 특정합니다.

처벌 여부의 첫 관문은 날짜입니다.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방 가입일과 메시지 일시, 이용했던 사이트의 운영 기간 같은 자료를 모아 시청이 2020년 6월 2일 이전에 끝났음을 입증하는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그때쯤"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개정 이후로 추정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시점이 흐릿한 부분은 흐릿한 대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2) 시청 방식이 스트리밍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소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파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재생했는지, 전용 앱에서 열람만 했는지, 대화방에서 내려받기 없이 미리보기로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기기 포렌식 결과로 저장 흔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내려받은 적이 있다면 이 논리는 쓸 수 없고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이 점부터 솔직하게 확인합니다.

3) 소지 개념의 한계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개정 전 행위를 소지로 의율하려 한다면, 소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뜻하고 재생 중 일시적으로 기기에 로딩되는 데이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개정으로 "시청"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는 시청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조문 구조와 대법원 판단에 맞춰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판단의 근거를 처음부터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개정 후 소지·다른 행위로 번지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개정 전 스트리밍 시청이 처벌 밖이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보통 휴대폰이나 PC를 압수해 그 안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개정 후 행위가 확인되면 시청죄가 아니라 소지죄나 다른 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과 이력을 확인합니다.

소지는 보유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성격이 있어서, 개정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2020년 6월 2일 이후까지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다면 개정 후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기와 계정에 해당 파일이 남아 있는지, 자동 백업이나 동기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가 시작됐거나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시청 외 다른 행위가 겹쳐 있는지 분리합니다.

대화방에서 링크를 다시 올렸거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면, 현행 제11조 제3항의 배포·제공(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시청과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영상을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개정 전에는 구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면 소지가 문제 됩니다. 사실관계를 행위별로 쪼개서 각각 어느 시점의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따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첩을 막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3) 조사 진술에서 시점과 방식을 정확히 구분해 답합니다.

조사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만 진술하면 시점과 방식이 구분되지 않은 채 조서에 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몇 번 봤고, 파일을 저장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 순서에 맞춰 구체적으로 답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0년 6월 2일 이전에 스트리밍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행위는, 그때 법이 처벌한 것이 "소지"뿐이었고 소지는 파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하므로 현행 시청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형법 제1조 제1항과 대법원의 판단이 뒷받침하는 결론입니다.

다만 그 시청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정말 저장 없이 재생만 한 것인지, 기기에 파일이나 흔적이 남아 개정 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임의로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당시 경위와 현재 기기 상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0년 6월 이전에 스트리밍으로만 본 영상은 지금 신고되어도 처벌되지 않나요?


다운로드나 저장 없이 재생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개정 전 법률은 소지만 처벌했고, 대법원은 링크를 구입해 열람만 한 사안에서도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시점이 개정 이전이고 파일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스트리밍이었는지 다운로드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사용했던 기기의 포렌식 분석입니다.

다운로드 폴더, 앱의 저장 영역, 캐시, 캡처 이력,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을 확인하면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이미 교체했거나 초기화했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당시 이용 방식을 기억과 다른 자료로 보완해 정리해야 합니다.


Q3. 시청 시점이 2020년 6월 전후로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개정 이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리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사 단계에서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접속 기록이나 결제 내역에서 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모아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개정 이후에도 계속 같은 사이트에서 시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6월 2일 이후의 시청은 현행 제11조 제5항의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개정 전 행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횟수와 기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먼저 기기를 정리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파일이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어떤 자료는 삭제된 상태인지 먼저 파악한 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 전에 당시 경위와 기기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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