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거래처를 빼돌려 창업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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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거래처를 빼돌려 창업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전 직원이 거래처를 빼돌려 창업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년을 함께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종으로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어집니다. 오래 거래하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주를 줄이거나 단가 조정을 요구하며 떠나고, 알아보니 그 거래처들이 새로 생긴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와 단가표, 납품 이력을 들고 나가 영업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인지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런 하소연도 나옵니다. "나는 거래처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다. 몇 년간 내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라 연락처는 머릿속에 있고, 거래처가 스스로 나를 따라온 것뿐이다." 실제로 직원이 퇴사하고 경쟁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어서, 거래처가 따라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직원이 거래처를 데려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 것은 아니고, 그 거래처 정보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금지·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지만, 요건이 안 맞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른 법리를 찾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거래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인지입니다. 둘째, 직원이 그 정보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입니다. 업무상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인지, 퇴사 직전 대량으로 내려받는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됐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같은 조 제3호 라목이 말하는 비밀유지의무가 근로계약·취업규칙·보안서약서 등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정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새 회사의 영업에 실제로 쓴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영업비밀 요건이 부족할 때 대안이 되는 업무상배임이나 민사상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따지지 않으면 "거래처를 뺏겼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연락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양쪽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가 곧 결과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요건별로 입증하기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영업비밀 침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6항). 그러나 이 조항은 대상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때에만 작동하므로, 거래처 정보가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회사)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입증 구조를 세웁니다.

1) 비밀관리성: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다뤘다는 흔적을 확보합니다.

거래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이 비밀관리성입니다. 법원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는지, 정보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했는지, 비밀유지를 약속받았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목록이 저장된 ERP·CRM 시스템의 계정별 접근권한 설정, 파일 암호화나 반출 제한 설정, 전 직원이 서명한 보안서약서와 취업규칙의 비밀유지 조항, 신입 때와 퇴사 때 받은 비밀유지 확인서를 먼저 모읍니다. 반대로 거래처 목록이 공용 폴더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놓여 있었다면 이 요건이 약해지므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약한 고리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축적된 영업 정보'임을 보입니다.

거래처 이름과 대표번호 정도는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알 수 있어 비공지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가 구조, 거래 조건과 결제 주기, 담당자별 선호와 납품 이력, 마진율, 거래처별 구매 패턴처럼 오랜 거래 끝에 회사가 축적한 가공된 정보로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경쟁업체가 같은 정보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고, 새 회사가 이 정보를 이용해 영업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점이 곧 유용성의 증거가 됩니다.

3) 취득·사용 경로를 로그로 재구성해 '부정한 수단'과 '목적'을 입증합니다.

퇴사 직전 몇 주간의 이메일 발송 기록, 개인 메일·클라우드·USB로의 파일 전송 내역, 사내 시스템의 다운로드·출력 로그, 사무실 보안 시스템의 접근 기록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대량 내려받기나 퇴사 직전의 이례적인 반출이 확인되면 제18조 제2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무단 유출'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보존기간이 끝나 삭제되므로, 의심이 드는 즉시 서버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업비밀이 부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무상배임·민사 수단을 병행하기


영업비밀 요건은 입증 부담이 상당하고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법적 수단을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하며, 반대로 의혹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방어선이 정해집니다.

1) 재직 중 행위는 업무상배임으로 구성합니다.

직원이 재직 중에 이미 새 회사를 준비하면서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자기 사업을 위해 빼돌렸거나 거래처에 회사를 떠나 새 회사와 거래하라고 권유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정보라도 회사의 업무상 중요한 자료를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조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의 행위는 이미 업무상 임무가 끝난 뒤이므로 재직 중 행위와 구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민사로는 제10조 금지청구와 제11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거래처를 계속 빼앗기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본안에 앞서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제11조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4조의2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제14조의2 제6항), 새 회사가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거둔 매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입증 작업이 됩니다.

3) 경업금지약정과 그 한계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약정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 업종 취업·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범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를 넘는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이 있더라도 그 범위가 합리적인지를 점검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배임 입증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4) 반대로 의혹을 받는 입장이라면 정보의 출처와 독자성을 입증합니다.

전 직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문제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연락해 왔다는 사실, 거래처 연락처를 업계 박람회·공개 자료·개인 인맥 등 독자적 경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회사 자료를 반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남은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이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 직원이 거래처를 데려가 창업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비밀로 관리되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가져가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사용한 행위이지, 경쟁 업종에서 창업했다는 사실이나 거래처가 스스로 따라왔다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처 목록, 단가 구조, 납품 이력이 비밀로 관리된 정보였고 퇴사 전후의 반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로그와 서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독자성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거래처 연락처만 알고 있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가요?


단순한 이름과 연락처는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 단가, 납품 이력, 담당자별 구매 패턴처럼 회사가 오랜 거래로 축적해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함께 가져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므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Q2. 퇴사 후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경쟁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창업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사용했는지, 그리고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있는지입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기간·지역·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의 합리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3.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되면 어느 정도의 형이 예상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유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형량은 유출한 정보의 범위, 취득 경위, 실제 사용 여부,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관여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거의 없는데 고소부터 해도 될까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 파일 다운로드·반출 로그, 접근권한 설정 내역, 보안서약서, 거래처 이탈 시점과 새 회사 거래 개시 시점의 비교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로그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면 가장 먼저 보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Q5. 영업비밀 인정이 어려우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직 중에 회사의 자료를 빼돌리거나 거래처를 유인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했다면 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는 직원의 재직 중 행위와 퇴사 후 행위, 가져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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