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아청물 제작, 소지, 카메라촬영, 범죄단체조직 등
#영장기각 / 아청물 제작, 소지, 카메라촬영, 범죄단체조직 등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영장기각 아청물 제작, 소지, 카메라촬영, 범죄단체조직 등 

유웅현 변호사

영장기각

서****

■ 사건의 개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착취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 및 유포하였으며 대량의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청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고 변호인의 도움없이 최대한 경찰수사에 협조하며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단체조직, 아청법위반, 성폭법위반 등 혐의까지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공범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큰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계좌입금내역, 피해자의 진술, 공범의 진술 등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 또는 아청물 동영상의 단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범의 모든 혐의를 의뢰인에게 추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고,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은 전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기타 증거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보다는 무리하게 부풀려진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영장기각)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중 범죄단체조직과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로 피의자가 혐의가 부풀려져 있음을 변론하는 한편, 그 외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① 일관되게 수사 협조한 점 ②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③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진실성이 높다는 점, 수사기관의 물증이 충분한 점 ④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사로 인하여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⑥그 밖에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시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조력 하에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형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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