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 #어플만남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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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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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술집에 가게 됐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집에 가겠냐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이 취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원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이유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본변호사를 찾아왔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기에 발생했던 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내용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비록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받은 상처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적정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흔히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해야 된다거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사실은 부인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자료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형사적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사건 처분에 대해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유형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언


모든범죄가 그렇겠지만 특히 성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합의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합의에 이르는 방법과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1)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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