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상대여성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간음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무죄주장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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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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