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보수청구권, 약정 없이 일해줬어도 영업 범위 안이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 보수청구권, 약정 없이 일해줬어도 영업 범위 안이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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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보수청구권, 약정 없이 일해줬어도 영업 범위 안이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구해주고, 서류를 처리해주고, 창고에 맡아 보관해 줬는데 정작 보수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수 조항이 없으니 공짜로 해준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민사 원칙과 상인 사이의 법 규정은 이 지점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일을 해준 사람이 상인이고 그 일이 영업 범위 안에 있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61조의 요건이 무엇인지, 보수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수 약정이 없으면 원칙은 무보수 — 민법 제686조의 출발점

사무를 맡아 처리해 주는 관계의 기본 틀은 민법상 위임입니다. 민법 제680조는 한쪽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은 본래 호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상 계약을 원형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수를 받으려면 받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수를 말하지 않고 일을 해준 사람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부탁해서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계약 성사까지 뛰어다녔는데 보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인 사이에서는 호의로 한 일로 보아 대가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을 해준 사람이 영업을 하는 상인이고 그 일이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판단 틀이 달라집니다. 상법이 민법의 무보수 원칙을 상인 사이에서는 뒤집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상법은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한 일에는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게 한다 — 출발점이 정반대다.

상법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생기는 이유와 조문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이고, 시간과 노력과 설비를 들이는 모든 행위는 영업의 일부로서 대가를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남을 위해 일하면 무상이라는 특약이 없는 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당사자가 보수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보수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은 '보수를 주기로 했다'가 아니라 '내가 상인이고, 영업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위해 일했다'를 증명하면 됩니다. 둘째, 보수액을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약정액이 없으니 거래 관행과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은 아래 보수액 산정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청구하는 사람 — 상법상 상인(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이어야 함.

  • 일의 범위 — 그 상인의 영업 범위 안에 있는 행위여야 함.

  • 수익자 — 타인을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타인에게 효과가 돌아갔어야 함.

  • 효과 —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액 청구 가능.

누가 상인인가 —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구별

제61조의 첫 관문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인이냐입니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22가지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열거하는데, 동산·부동산의 매매, 제조·가공,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 인수, 광고·정보에 관한 행위, 중개, 위탁매매 같은 주선, 운송, 임치의 인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당연상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본문 단서가 있어,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상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나 자기 노동만 파는 사람은 상인이 아닙니다.

열거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나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을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의제상인), 같은 조 제2항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봅니다. 사무실을 두고 장부를 쓰며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컨설팅 업체나 물류 대행업자, 법인으로 운영하는 용역 회사는 이런 경로로 상인 지위를 얻습니다. 반대로 일회성으로 도와준 개인, 영업 설비 없이 부업으로 한 번 거들어 준 사람은 상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61조를 내세우기 곤란합니다.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준 쪽이 상인이고 영업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면, 의뢰한 상대방이 개인 소비자라도 제61조에 따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청구하는 쪽의 지위입니다.

제61조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인이면 충분하다 — 상대방이 개인이어도 상법 제3조에 따라 적용된다.

영업 범위 안이라는 요건 — 어디까지가 영업의 범위인가

두 번째 관문은 문제의 행위가 영업 범위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추정 때문에 상인이 한 일은 일단 영업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시작하며, 영업과 무관한 사적인 호의였다고 다투려는 상대방이 그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위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은 그 상인이 평소 하는 업무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를 파는 상인이 거래처의 현장에 자재를 직접 운송해 주고 하역까지 도왔다면, 그 운송은 판매 영업과 밀접한 일이어서 영업 범위 안에서 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자재상이 거래처 사장의 개인 이사를 돕거나 가족 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줬다면, 영업과의 관련성이 약해 이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라는 지위만 있다고 모든 호의가 유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자주 '친분 때문에 해준 일이다'라고 다툽니다. 이때 중요해지는 것은 평소 같은 종류의 일을 다른 거래처에도 유상으로 해왔는지, 그 일에 투입한 인력·차량·장비가 영업용이었는지, 해당 업무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나 영업 활동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이런 자료가 쌓일수록 영업 범위 안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사업자등록증·업종 — 일의 성격이 등록된 업종 및 평소 영업과 이어지는지.

  • 동종 거래 이력 — 다른 거래처에도 같은 일을 유상으로 해왔는지.

  • 투입 자원 — 영업용 인력·차량·설비가 쓰였는지.

  • 요청 경위 — 상대방이 영업상 거래 관계에서 요청했는지, 사적 친분에서 부탁했는지.

무상 합의가 있었다면 — 청구가 막히는 예외

제61조는 보수를 주지 않기로 한 합의까지 뒤집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비용만 받고 보수는 없다'거나 '이번 건은 서비스로 해준다'고 정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 보수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법의 규정은 약정이 비어 있을 때 채워 주는 보충 규정으로 이해되고, 당사자가 무상을 약정한 경우까지 유상으로 바꾸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명시적 합의는 없는데 상대방이 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때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개 '처음에 보수 이야기가 없었다', '예전에도 그냥 해줬다', '홍보 차원이라고 말했다'입니다. 예전에도 공짜로 해줬던 이력이 반복되면 무상 관행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정식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작업 전에 알렸다면 청구가 유리해집니다. 결국 일을 시작하기 전후에 오간 대화, 문자, 견적 요청 같은 자료가 무상 합의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법의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규정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의뢰 없이 남의 사무를 처리한 사무관리자는 민법 제739조에 따라 필요비·유익비의 상환만 청구할 수 있고 보수까지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도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 범위 안의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면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가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상당한 보수의 산정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제61조가 정하는 것은 '상당한 보수'입니다. 상인이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객관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얼마냐를 법원이 정합니다. 약정액이 없으므로 법원은 같은 업계의 통상적인 보수 수준, 업무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상대방이 그 일로 얻은 이익의 크기, 당사자 사이의 종전 거래 관행을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대행업자가 약정 없이 수출 통관 서류 작성과 운송 수배를 대신해 줬다면, 같은 업계의 통상 수수료율, 이전 거래에서 같은 업무에 받은 금액, 작업에 든 일수와 인력을 근거로 상당한 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수를 받아 본 적 없는 새 업무라면 같은 업종 업체의 단가표나 견적서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이미 정해둔 단가표를 줬고 그 금액으로 거래해 왔다면, 그 단가가 곧 상당한 보수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보수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오히려 전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한' 범위로 조정하므로 업계 통상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내세워도 인정되는 것은 적정액까지입니다. 인정되는 금액을 높이려면 단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금액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업계 통상 보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업계 통상 보수 — 단가표, 요율표, 동종 업체 견적서.

  • 종전 거래 단가 — 같은 상대방 또는 다른 거래처에 받은 금액.

  • 투입 시간·인력 — 작업일지, 근무 기록, 출장 내역.

  • 상대방의 이익 — 계약 성사액, 절감된 비용, 회수된 금액 등.

상당한 보수는 상인이 부르는 값이 아니라 업계 통상 수준과 투입된 노력, 상대방의 이익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값이다.

입증 준비와 청구 절차 — 약정서가 없을 때 무엇을 모으나

소송에서 청구하는 상인이 증명해야 할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자신이 상인이라는 점, 문제의 행위가 영업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상대방의 요청이나 승낙으로 실제로 일했다는 점, 상당한 보수액의 근거입니다. 보수 약정서가 없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사건이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증거는 요청 단계, 수행 단계, 결과 단계로 나누어 모읍니다. 요청 단계에는 상대방이 일을 맡긴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견적 요청 문서가 있습니다. 수행 단계에는 작업일지, 출장·운송 기록, 제3자에게 보낸 서류의 발송 내역, 비용 지출 영수증이 해당합니다. 결과 단계에는 상대방이 결과물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령 확인, 감사나 만족을 표시한 대화, 상대방이 그 결과로 계약을 맺거나 이익을 얻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 지급을 먼저 청구해 두면 청구 시점과 상대방의 반응이 남아 후속 절차에서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수액이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고, 상대방이 일을 맡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요청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일을 하면서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 청구가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

보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54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6%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보수를 달라는 청구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영향을 줍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해 둘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므로, 일의 성격에 따라 민법상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일을 마친 뒤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효가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상법 제61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상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점포 등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지 같은 실질을 봅니다. 일회성으로 도와준 개인이라면 상인으로 보기 어려워 제61조를 적용받기 힘듭니다.

Q. 보수를 얼마로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면 아예 청구가 안 되나요?

A.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한 일이라면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액은 업계 통상 수준과 투입 노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친분으로 해준 일이라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영업과 무관한 호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평소에도 같은 일을 무상으로 해온 이력이 있으면 무상 관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일하면서 쓴 비용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보수와 별개로 필요하게 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일별로 정리해 두면 보수 청구와 함께 입증하기 쉽습니다.

Q.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일을 해준 쪽이 상인이고 영업 범위 안의 행위라면 상대방이 소비자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 일의 성격에 따라 민법상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일했다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내가 상인인지, 그 일이 영업 범위 안인지, 무상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업계 통상 기준에 비추어 얼마가 상당한지입니다.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요청과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액 근거가 구체적일수록 인정되는 금액도 분명해지고, 일을 마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지연이자와 시효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사안마다 상인 여부와 영업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추어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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