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에 GPS를 달면 무슨 죄가 되나요
배우자 차에 GPS를 달면 무슨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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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에 GPS를 달면 무슨 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나 수상한 동선을 의심하다가, 인터넷에서 몇만 원에 파는 소형 GPS 추적기를 사서 배우자 차량에 붙였다가 오히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내 명의로 산 차인데 내가 위치를 보는 게 무슨 문제냐”,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증거만 잡으면 이혼소송에서 쓸 수 있으니 한 번만 해보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차 밑에서 장치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가는 순간, 이 장치는 이혼 증거가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범행 도구가 됩니다.

배우자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위치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 차량에 GPS를 다는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 장치를 달았거나 반대로 장치를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몰래 위치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의 동의 없는 위치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정도이고, “배우자”라는 신분은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의하고,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으면 포함시킵니다. 차량에 붙인 추적기는 형식상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지만, 그 차를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결국 배우자라는 특정 개인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차가 누구 명의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위치가 수집되었는가”입니다. 남편이 자기 명의 차에 장치를 달았더라도 그 차를 주로 아내가 운전한다면 수집되는 것은 아내의 위치입니다. 스마트폰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깔거나 가족 위치 찾기 기능을 상대 모르게 켜 두는 방식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우자라는 신분은 위치정보법상 동의를 대신해주지 않으며,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위치가 수집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심돼서 한 번만 달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구성요건이 채워지고, 목적이 선하다고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차는 내 명의다”, 셋째 “상대가 알았어도 말리지 않았다”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이고, 증거 확보 목적이나 의심의 정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항변은 성립 자체를 다투는 논거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항변은 다릅니다.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다만 동의는 수집 시점에 있어야 하고, 사후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평소 위치를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앱을 함께 설치한 경우라면 동의의 증거가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차량 하부나 시트 밑에 숨겨 붙인 장치는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동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은 ‘수집’의 시점입니다. 장치를 구매해 차에 부착했더라도 실제로 위치가 전송되고 확인된 적이 없다면 수집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앱 기록이나 클라우드 계정에 이동 경로가 남아 있다면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장치를 떼어낸 뒤에도 서버에 남은 이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치 일련번호와 가입 계정, 결제 내역, 접속 IP로 설치자를 특정합니다.


3. 위치를 반복해서 추적하면 스토킹범죄까지 문제됩니다

한 번의 설치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추적이면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가목·나목),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위치 추적 사건이 스토킹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추적기로 배우자의 동선을 확인한 뒤 그 장소로 찾아가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확인한 동선을 들이대며 “어제 거기 왜 갔느냐”고 반복해서 추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이미 갈등이 깊은 상태라 불안감·공포심이 인정되기 쉽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위치 확인이 스토킹은 아닙니다.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는 점이 갖춰져야 하므로, 단발성인지 반복됐는지, 추적 이후에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추적 후 접근·대기·추궁이 반복되면 위치정보법 위반에 더해 스토킹범죄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책임과 이혼소송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처벌을 면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위자료와 소송 신뢰도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책임이 생기고, 재산 외 손해에 대해서도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또는 이혼소송의 반소 형태로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을 증명해 위자료를 받으려던 사람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수집 경위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증거 수집 방법의 위법성과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을 비교해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설령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상대방은 그 자료를 근거로 위치정보법 위반 고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사유를 입증하려던 자료가 오히려 본인 행위의 증거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외도가 의심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정행위의 증거는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자료, 즉 본인이 접근 권한을 정당하게 가진 공동 명의 카드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본인이 직접 받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자기 차량이라도 동의 없이 상대 위치를 수집하지 않는 범위의 블랙박스 영상 정도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반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증거 수집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치 추적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민사 양면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증거 수집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사안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치를 달았든 발견했든, 첫 대응에서 자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와 통신자료·계정 기록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장치 일련번호와 구매 내역, 앱 계정의 접속·위치 이력으로 설치 시점과 사용 기간을 특정합니다.

장치를 이미 달아 둔 분이라면 서둘러 떼어내고 싶겠지만, 부착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차에서 모르는 장치를 발견한 분이라면 아래 순서가 안전합니다.

  1. 장치를 바로 떼어 버리지 말고 부착 위치·모양·일련번호를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남깁니다.

  2. 장치가 켜져 있거나 앱 알림이 있다면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장치 확인과 증거 확보를 요청합니다.

  3. 누가 설치했는지 짐작되면 접근·대기·추궁 등 후속 행위가 있었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고소와 잠정조치 신청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합의와 양형, 이혼소송 방향까지 좌우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 경위와 기간,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마치며

배우자를 의심하는 마음이 커지면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법적 위험을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구매해 설치한 뒤에야 이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위치가 추적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장치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후속 행위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장치를 달았다고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부부니까 괜찮겠지”라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실제 수집이 이루어졌는지, 반복적 접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부부·연인 사이의 위치 추적과 스토킹 사건에서 추적한 쪽과 추적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명의 차량인데도 배우자 몰래 GPS를 달면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차량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위치가 동의 없이 수집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주로 운전한다면 배우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장치를 달았지만 한 번도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나요?

A. 구성요건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이므로 실제로 위치가 수집·확인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앱이나 계정에 이동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먼저 기록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상이 참작되나요?

A.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동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그 자료를 쓰려다 오히려 위자료 반소를 당할 수 있어, 증거 수집 방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스마트폰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깔면요?

A. 마찬가지로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동 경로가 계정에 쌓이므로 증거가 더 분명하게 남는 편입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고, 수사 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Q. 내 차에서 모르는 GPS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떼어내기 전에 부착 위치와 일련번호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경찰에 확인을 요청해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후 접근이나 추궁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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