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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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직장 회의실·카페·학교 교실·가정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꺼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내가 들은 얘기를 녹음한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증거를 모으려고 한 일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이를 알고 고소하면, “증거 확보 목적이었다”,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이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렵게 모은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그렇게 얻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떤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녹음했거나 녹음을 의심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기계로 엿들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도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란 녹음하는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회의실에서 상사와 동료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워 녹음하거나, 자리에 없는 사이에 부부·가족·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도록 녹음기를 숨겨 두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때 녹음하는 사람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녹음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녹음에 성공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은 녹음 또는 청취를 함께 금지하므로, 벽 너머의 대화를 증폭기·도청장치 같은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으로 듣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 해당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남들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는 순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2.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인지 여부는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인지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 말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타인’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3인이 함께한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3인이 함께 대화하던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이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가 참석한 회의를 내가 녹음했다”,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내가 녹음했다”는 경우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했다”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다만 이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대화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퍼뜨려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판결도 같은 취지로,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질 수는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핵심은 내가 그 대화의 참여자였는지입니다.


3.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자리의 대화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일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밀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다음으로 많이 다투는 쟁점이 “청중이 여럿이었으니 공개된 대화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선고에서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교실 안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 상대방이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준을 일상 사례에 대입하면,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 회의, 참석자가 정해진 모임,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는 참석자가 여러 명이어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누구나 들어와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공개 강연이나 기자회견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개된 대화가 되지 않으며, 장소·출입 통제·청중의 자격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처벌은 징역형이 기본이고,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이 정해져 있고, 내용을 퍼뜨리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 제2호로 따로 처벌됩니다. 녹음은 했더라도 내용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제2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증거로서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제4조를 준용하므로,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비위를 증명하려고 몰래 녹음했다가, 자신은 처벌받고 녹음은 증거로 쓰지도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녹음 경위, 녹음 분량과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녹음 경위와 현재 파일 보관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녹음기기·파일 제출 요구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녹음기기와 파일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내 대화가 몰래 녹음된 것 같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녹음 당시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즉 대화의 당사자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화가 이뤄진 장소와 참석자 범위, 출입 통제 여부를 정리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는지 판단합니다.

  3. 녹음 파일의 원본·생성 일시·전달 경로를 확인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 녹음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 녹음이어서 양형과 합의에 집중해야 하는지 방향을 나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녹음 문제는 “증거를 남겨 둬야겠다는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것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몰래 녹음된 쪽의 입장에서는 내 대화가 제3자에 의해 녹음됐는지, 그 파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녹음 시점과 경위가 정리될수록 고소와 증거 배제 주장 모두에서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녹음을 했다가 문제를 제기받은 쪽에서도 “증거를 모으려던 것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는지, 내용을 외부에 퍼뜨렸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녹음과 관련된 분쟁에서 녹음한 쪽과 녹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A.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므로, 내가 대화의 당사자였다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Q.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기를 켜 두어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되며, 증거로 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나 수업이라면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소의 성격, 출입 통제,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교실 수업 중 발언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위반 녹음으로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녹음만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요?

A. 녹음 자체로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될 수 있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내용 공개·누설을 처벌하는 같은 항 제2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가 처벌 수위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녹음 관련해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녹음 당시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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