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갈등 상대방과 나눈 통화를 녹음해 두었다가,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을 SNS와 커뮤니티에 올리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고 내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이니 올려도 문제없다”, “사실을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녹음은 합법이었는데도 게시가 문제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반대로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해 올린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의 범위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으로 분명히 한정하면서도, 녹음의 적법성과 공개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적법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느냐에 따라 형사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화 녹음을 SNS에 올리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미 올렸거나 올리려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직접 나눈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지 못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인 이상이 참여한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이 판결은 녹음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에서 SNS 게시와 직결됩니다. 다만 이 말은 ‘올려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일 뿐, 그 게시가 다른 법률에 걸리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그것이 곧 SNS 게시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2. 제3자의 대화를 녹음했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녹음을 올리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사례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대화를 휴대폰 녹음 상태로 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남의 통화를 스피커폰 곁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 혹은 제3자가 그렇게 녹음한 파일인 줄 알면서 받아 SNS에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올린 사람이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제2호의 ‘공개·누설’ 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의 보도조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보도의 목적이 불법 녹음 사실 자체의 고발이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것, 녹음물 취득에 위법·적극적 관여가 없을 것, 통신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그리고 보도로 얻는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 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요구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언론기관에도 이렇게 엄격하다면 일반 개인이 SNS에 올리는 경우에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더욱 좁습니다.
또한 제3조를 위반해 취득한 녹음은 제4조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려서 처벌만 받고 정작 소송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자로서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며,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당사자 녹음이라도 SNS에 올리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 합법이어도 공개된 곳에 올리는 순간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이 생깁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즉 한국 법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허위 여부’를 가를 뿐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SNS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짓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 친구에게만 보이는 게시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문제 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따질 때 게시의 주된 동기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망신 주기가 아닌지를 함께 봅니다. 개인 간의 금전·이성·직장 갈등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목소리 자체가 담기고, 통화에는 이름·직장·전화번호·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그대로 올리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를 청구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녹음이 합법이어도, 비방 목적으로 공개된 곳에 올리면 사실을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올린 내용·방식·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누가 녹음했는지, 무엇을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적용 가능성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이거나 그런 줄 알면서 올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둘째, 내가 당사자로 녹음한 통화를 SNS에 올려 비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게시 내용 중 일부만 잘라 올려 상대방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거나, 녹음 파일에는 없는 설명을 덧붙인 경우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한 번 올린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 게시자가 직접 올리지 않은 곳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폭언·사기 정황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SNS 게시와 전혀 다릅니다.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는 공연성이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같은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올렸다면 반성·삭제·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5. 고소를 당했거나 올리려는 경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시물 삭제와 증거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SNS 게시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통상 ①상대방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게시물은 상대방이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므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확보된 자료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려고 고민 중이거나 이미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통화가 나와 상대방 두 사람만의 통화였는지, 제3자가 참여했거나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시했거나 게시하려는 글과 음성·녹취록의 범위, 공개 범위(전체 공개·친구 공개), 비방 표현이 있었는지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게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개인적 감정 해소인지, 올린 내용이 진실인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전체 녹취, 문자, 거래내역)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함께 게시물 삭제·합의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검토하면, 처벌 수위와 이후 민사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통화 녹음은 “내가 직접 한 통화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 때문에 올리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상담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녹음을 공개하려는 입장에서는 올리기 전에 증거로서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길이 먼저입니다. 올리는 순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통화 내용이 올라온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게시물을 보존하고, 상대가 당사자였는지 제3자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녹음과 게시를 둘러싼 분쟁에서 게시한 쪽과 게시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A.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Q. 친구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대화를 녹음해 올려도 되나요?
A.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녹음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받아서 올렸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A. 그 파일이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고 이를 알고 공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 지인에게만 보이는 곳에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 사람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이미 올린 게시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