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백준기 변호사

기타

사건 유형: 학교폭력

결과: 기타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신 탓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고, 이에 보호자께서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셨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조치가 누락 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피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 측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반성 정도는 '낮음'으로,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피해 회복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를 결정하였고, 가해학생에게는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이 모두 '매우높음'으로 인정되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결과로, 의뢰인 측이 원하던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과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치료 필요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역시 명확히 소명되어야 누락 없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심의위원회 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누락 없이 결정되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 역시 별도의 기간 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워지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평가되어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피해 정도에 맞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가 결정되어 의뢰인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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