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대 다단계 가상자산 투자 사기 공범 누명, '죄형법정주의' 바탕의 정밀한 법리 논증으로 '일부 무죄' 및 추징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천억 원대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와이즐링 등)의 한국지사장으로 지목되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구형과 막대한 추징금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치밀한 죄형법정주의 법리 논증 끝에 가상자산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며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완벽히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천억 규모의 조직적 다단계 범죄는 모든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본건은 억울하게 공범으로 엮인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접근으로 재판부를 설득해낸 정밀한 변론의 결과물입니다.
1. 사건의 내용
가. 의뢰인은 국제적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표방한 'A투자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액의 데일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출자금을 수입했다는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나. 더불어 또 다른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인 'B글로벌'은 유사수신업체로 판단되어 총 수신 액수가 4,500억 원에 달해 검찰로부터 무거운 중형과 2억 4,8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B글로벌' 관련 초기 모집책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투자사' 사건의 경우, 투자자들이 현금이 아닌 '자신이 보유하던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플랫폼 지갑으로 직접 전송한 구조였습니다.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자금의 조달'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의문이 있었고, 의뢰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풀고 형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법리적 주장 (죄형법정주의와 가상자산의 '자금'성 부인)
"가상자산은 법률상 자금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자금'은 '돈(금전)'을 의미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전자적 증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 전 상태(2024년 5월 이전 행위)였으므로, 가상자산을 교부받은 행위를 '자금 조달'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불허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양형상 주장 및 추징금 방어 논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B글로벌)에 대해서는 성실히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2억 4,800만 원 추징금 구형에 대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하려면 범죄수익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만으로는 범죄수익 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징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해석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한 통용력이 없고 가치 변동이 심해 '돈'과 성격이 다르며, 행위 당시 구 유사수신행위법의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투자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B글로벌의 경우' 변호인의 주장대로 범죄수익 특정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추징금 구형을 전액 기각(추징 미선고)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이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 속에서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법을 유추·확장 적용하여 기소하던 관행에 대해 "법에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사후에 실패하거나 다단계 구조로 판명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리적 빈틈과 구조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해 낸다면 수천억 대 범죄의 주범 격 오명에서 벗어나 억울한 형량과 가혹한 재산적 처분(추징금)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내용 (참고사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형법 제1조 제1항 및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거나 엄격한 증명이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음.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그 처벌형량이 높고 추징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선고형량과 추징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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