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마사지샵, 지속적 '성매매 허위신고' 를 받아 기소,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미용 자격을 갖추고 건전하게 운영하던 마사지 전문샵이, 단지 '밀실과 샤워시설'을 갖추었다는 외형적 사정만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업소로 오인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논증과 단속 당시의 정황 분석을 통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 여부 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추상적 기준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증명하기 까다롭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A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약 163m 떨어진 건물 지하 1층에서 'XX 건강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소가 구획된 밀실 3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성적 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변칙 영업을 했다는 혐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들의 과도한 함정수사 행위(유사성행위 유도)가 있었고, 의뢰인과 악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익명자의 과도한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정식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피부미용사로서, 해당 업소를 퇴폐 업소가 아닌 '스웨디시 및 왁싱 전문샵'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의 프라이버시와 시술 특성상 독립된 방과 샤워시설이 필수적이었을 뿐, 어떠한 유사성행위도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할 의도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법리적 주장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
성평등가족부 고시상의 '유사성행위 우려 업소' 규정은 형벌규정의 일부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피부미용을 위해 신체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밀실·샤워시설이 있다는 외형적 요건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소 내외부에 퇴폐 영업을 암시하는 어떠한 표시나 문구도 없는 정상적인 업장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정황 주장 (단속 당시 실체 분석)
단속 당시 현장 조사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여, 퇴폐 행위에 통상 사용되는 물품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 투입된 경찰관의 진술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유사성행위를 은밀히 요구했음에도, 의뢰인이 "저희는 그런 샵 아닙니다. 그런 것 없어요"라며 명확하게 거절한 실제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 부각하여 영업의 건전성을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가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고시상의 영업 형태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단순히 '밀실 구조', '샤워실 구비', '마사지 젤 활용' 등 외형적인 단속 비주얼만 보고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향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의 유도 내지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시의 실제 정황을 치밀하게 복원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억울하게 퇴폐 업소로 낙인찍힐 위기에서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관련 규정 및 내용 (참고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운영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불특정인 사이의 신체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함.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언제나 적법,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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