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사망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반드시 금전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에 일정 지분을 이전하라는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기존에 단독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공동소유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까지 설정된다면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처분과 활용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6개 부동산에 대해 각 1/8 지분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 없이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해제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친이 생존해 있을 당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는 동두천시 소재 단독주택과 그 대지, 전·답·도로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의뢰인과 또 다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9월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서 해당 부동산들이 이미 생전에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이 총 4명이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그 절반인 1/8이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초 소송에서는 증여된 6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1/8 지분을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대지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큰 전·답과 도로 지분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보유해 온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야 했고, 이후 상대방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금액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처분에 따른 재산권 제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류분 분쟁과 가처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6개 증여 부동산의 지분과 가액을 개별적으로 분석
먼저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증여재산의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대지, 전·답·도로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지분만 증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각 부동산의 면적과 소유관계, 증여 시점 및 실제로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지분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된 범위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등을 구분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과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② 9,260만 원 청구를 7,500만 원으로 조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최초의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에서 금전반환 청구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금전과 부동산 가액 등을 반영하여 92,606,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시한 산정근거와 감정가액, 생전 증여액 및 유류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증여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의 범위 등에 따라 최종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까지 진행했을 경우의 결과와 조정을 통한 종결 가능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특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감정비용과 추가적인 소송비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제한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급액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2,606,320원보다 약 1,76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③ 7,5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유지된다면 본안 분쟁을 정리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활용 등에 계속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가처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7,500만 원의 조정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까지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 문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지급 → 가처분 취하·집행해제 → 나머지 청구 포기 → 기존 부동산 소유관계 유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25년 4월까지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경된 청구취지를 통해 요구했던 금액은 92,606,32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약 1,76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청구처럼 증여받은 6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지 않고 기존 부동산 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조정금을 지급받는 즉시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까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 역시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부동산 각 1/8 지분 반환 청구 → 92,606,320원 금전청구로 변경 → 7,500만 원으로 조정 →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 나머지 청구 포기 → 기존 부동산 소유권 유지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문제되고 있다면 각 부동산의 증여 범위와 지분, 평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현물 반환과 금전 지급 가운데 어떠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리한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초에는 6개 부동산에 대해 각각 1/8 지분을 이전하라는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청구는 92,606,320원의 금전반환 청구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약 1,760만 원 줄어든 7,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까지 취하·집행해제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기존 부동산 소유관계를 유지하고 재산권 제한도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반환과 가처분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청구금액만 다투기보다, 부동산 소유권 유지와 가처분 해제까지 포함해 분쟁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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