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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유류분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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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유류분의 형평성 

서명기 변호사

1. 사건개요

망인은 사망 직전 보유 부동산 대부분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는 증여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 반환과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핵심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재산 유지와 간병에 기여한 배우자의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은 사망 직전 이루어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부동산은 배우자가 수십 년간 농사와 가사를 분담하고 망인을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는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의 보상과 공동재산의 청산, 사후 부양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시사점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간병과 부양, 증여 경위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장기간 혼인한 배우자가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비교하여,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한 배우자가 유류분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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