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이용 내역이 영장으로 확보됐는데 이용자도 소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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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마 이용 내역이 영장으로 확보됐는데 이용자도 소환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설 경마 이용 내역이 영장으로 확보됐는데 이용자도 소환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소개로 스마트폰 사이트나 메신저 채널을 통해 사설 경마에 몇 번 참여했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사설 경마 운영조직 압수수색, 이용자 명단 확보"라는 보도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용했던 사이트가 바로 그곳이었다면,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입금 계좌, 아이디, 베팅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넘어갔을 텐데 나에게도 연락이 오는 것인지, 오면 언제 오는지, 운영자만 처벌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영장으로 확보한 서버 자료와 계좌거래내역에는 통상 이용자 아이디, 입출금 시각, 베팅 금액, 환급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이용자를 특정하고 입금 내역이 많은 순서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이용 횟수와 금액에 따라 소환될 수 있고, 소환의 성격은 대부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다만 소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확보됐는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사설 경마 이용자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가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마사회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1조 제8호는 그 행위의 상대가 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용자는 바로 이 "상대가 된 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같은 행위가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와도 겹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셋째, 영장으로 확보된 자료가 이용자 개인의 소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넷째, 소환을 받았을 때 피의자로서 갖는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입니다. 다섯째, 실제 이용 정도(횟수·금액·기간)가 처분의 종류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운영자만 잡으면 이용자는 넘어가겠지" 또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 그냥 인정하자"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환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적용 조항을 먼저 가늠하기


소환 통보가 오기 전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내 이용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먼저 찾아가 자백하는 것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1)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을 특정합니다.

사설 경마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경마 시행) 또는 제2호(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제51조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51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에도 걸릴 수 있으므로 어느 조항으로 입건되는지가 처벌 수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입건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2) 내 이용 내역을 스스로 복원해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대조합니다.

이용 기간, 입금 횟수, 총 입금액, 환급받은 금액, 사용한 계좌를 본인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운영조직 서버와 계좌에서 확보된 자료는 운영자 기준의 기록이라, 이용자의 실제 이용과 어긋나는 부분(다른 사람 명의 아이디 사용, 지인 대신 입금한 내역, 환불 처리된 건 등)이 자주 있습니다. 수사기관 자료와 내 자료를 미리 맞춰 봐야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숫자를 인정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상습성 판단에 쓰일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도박 습벽의 발현인지를 봅니다. 이용 기간과 빈도, 금액의 규모, 다른 도박 전력, 이용을 시작하고 그만둔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용이 짧은 기간에 한정됐다거나 이미 이용을 중단했다는 사정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 둬야 진술이 일관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출석 요구 단계에서 피의자로서 권리를 지켜 대응하기


실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제는 조사 자체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환은 영장에 의한 강제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응하거나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1) 출석 요구의 성격과 일정 조율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근거하고,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출석 일자를 정해 조사를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하되, 확보되지 않은 이용 기간·금액·주변 사람 관련 질문에는 준비 없이 답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특히 지인 소개 경로를 물으면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번지므로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3) 자수적 정리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이용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미 이용을 끊었다는 점, 도박 치유 프로그램 상담 이력이나 가족의 탄원서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도박 사건은 이용 규모가 작고 초범이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나 금액이 크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가르는 기준이 이 자료들이므로 조사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사설 경마 운영조직에서 영장으로 확보한 이용 내역은 이용자를 특정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이용자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의 "상대가 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도박죄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용 규모와 횟수, 상습성 여부, 확보된 자료의 범위,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내 이용 내역을 정리하고,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용자는 참고인으로만 조사받고 끝나기도 하나요?


사설 경마 이용자는 운영자의 범죄 행위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의 대상이므로, 입금 내역이 뚜렷한 이용자는 처음부터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용 횟수가 극히 적거나 이용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은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이용 규모가 작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처분의 종류도 이용 규모와 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설 경마는 금전 환급이 전제된 사행 행위라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라 출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이후 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한 뒤 출석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Q4. 조사에서 지인 소개 경로도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전혀 다르므로, 어떤 부분에 대해 답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개한 사람이나 함께 이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이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5. 이용하다가 딴 돈은 몰수되거나 추징되나요?


도박으로 얻은 재산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 몰수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추징 대상이 되는지는 이용 내역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조사와 재판에서 추징액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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