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백준기 변호사

일부승소

사건 유형: 손해배상

결과: 일부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이신 미성년 자녀분은 학교폭력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셨고, 이로 인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자녀분의 형제자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니께서도 자녀의 피해를 지켜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할 만큼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께서는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및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제 지출된 손해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 및 관계, 폭력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가족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과 치료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어머니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어머니까지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형제자매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실비는 물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녀와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계시다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치료·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가족 구성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 사례에서도 피해 학생의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정신적 충격이나 경제적 부담을 겪으셨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치료비나 심리상담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은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통해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어머니께서 지출하신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위자료 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참작되었습니다.

Q.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성공적인 결과인가요?

A. 네,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례에서도 청구 총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손해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준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