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의 이름도, 계좌도 모르고 텔레그램 아이디와 지갑주소만 남았다면, 이 글은 "이 상태로 고소가 되는지, 경찰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돈은 묶을 수 있는지"를 실제 상담에서 오가는 질문 순서 그대로 답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는 됩니다. 그리고 지갑주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다만 은행 계좌처럼 "지급정지 한 통화"로 돈이 묶이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며칠의 움직임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래는 상담실에서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질문의 첫 문단에 답을 먼저 적었으니, 급한 분은 굵은 글씨만 따라 읽어도 됩니다.
Q1. 상대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이라고 쓰고, 아는 정보(텔레그램 아이디, 지갑주소, 사용한 거래소, 입금 계좌)를 전부 적으면 됩니다. 상대를 찾는 일은 수사기관의 일이고, 고소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상대의 신원을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 고소장의 상당수가 피고소인 성명불상으로 접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가 된다"와 "사건이 진행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고소장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피의자 특정 불능"으로 멈출지를 가릅니다. 그 단서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아래 질문들입니다.
고소와 신고는 다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올리는 것은 "신고"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신고만 해두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채 상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 사건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거래소·은행에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가고, 민사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 번호가 쓰입니다.
Q2.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관할은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 또는 범죄 발생지 경찰서 어디든 되고, 들고 갈 것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전부입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곧 피의자를 찾는 지도가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이 다시 요구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갑니다.
거래 해시(TXID): 내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상대 주소로 보낸 모든 전송 건의 거래 해시. 거래소 출금 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지갑주소 전부: 처음 받은 주소, 나중에 바뀐 주소, "수수료용"이라며 알려 준 주소까지 모두. 주소 하나가 아니라 주소 묶음이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원화 입금 내역: 상대가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좌번호·예금주·입금일시. 이 계좌 하나로 특정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 원본: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하되, 상대 프로필 화면(아이디, 전화번호 노출 여부, 프로필 사진)도 함께. 텔레그램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 저장이 됩니다.
유인 자료: 수익 인증 이미지, 가짜 거래소 링크·앱 설치 파일, 리딩방 초대 링크, 광고를 본 경로(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내 피해액 정리표: 날짜, 보낸 코인 종류와 수량, 당시 원화 환산액, 상대 주소를 한 줄씩 정리한 목록.
피해액을 적을 때는 보낸 시점의 원화 시세로 환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재산을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세가 올랐든 내렸든, 그 후의 변동은 편취액이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에서 다투는 문제입니다.
고소장에 죄명은 무엇을 쓰나요
기본은 사기죄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같은 조직이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인은 돈이 아니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봅니다. 가상자산을 속여서 받은 것은 재산상 이익의 편취이고, 사기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Q3. 경찰은 지갑주소로 어떻게 사람을 찾나요?
블록체인 위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가 그 코인이 실명확인을 거친 거래소 계정에 들어가는 순간, 거래소가 보관하는 본인확인 정보로 사람을 특정합니다. 지갑주소 자체에는 이름이 없지만,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딘가에서 신원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KYC)을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원화를 넣고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한 코인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가 원화로 출금되었다면, 그 계정의 명의인과 연결된 은행 계좌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른바 트래블룰이 더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옮겨 다닌 흔적일수록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밟는 순서
1단계, 체인 분석: 상대 주소에서 출발한 코인이 어느 주소를 거쳐 어디로 모였는지 분석 도구로 추적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코인이 한 주소로 모이면 그 주소가 조직의 "수금 지갑"으로 특정됩니다.
2단계, 거래소 특정: 그 코인이 흘러들어간 주소가 어느 거래소의 입금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거래소별로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있어 대체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3단계, 계정 명의인 조회: 사실조회 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거래소에서 그 계정의 가입자 정보, 접속 IP, 연결 계좌, 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4단계, 사람 특정: 명의인을 소환합니다. 명의인이 "계정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서 다시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이더스캔, 트론스캔 등)에 상대 주소를 넣어 보면 코인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코인이 모였고, 여기서 ○○거래소로 보인다"는 정도를 고소장에 적어 두면 사건이 배당된 뒤 첫 수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확신 없이 단정하기보다 "추정"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텔레그램 아이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텔레그램 아이디는 특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협조에 소극적이고, 대포폰으로 만든 계정이 대부분입니다. 특정의 실마리는 아이디가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준비물에서 거래 해시와 계좌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Q4. 상대 계정이나 코인을 당장 묶을 수 있나요?
은행의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처럼 전화 한 통으로 즉시 묶는 제도는 코인에는 없습니다. 대신 거래소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관을 통해 동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곧 보이스피싱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재화의 공급이나 투자를 가장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코인 투자 사기의 상당수가 "투자"의 외형을 띠기 때문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자체 약관과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출금을 일시 제한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문의하고, 거래 해시와 고소장 접수증(또는 사건번호)을 보내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빨랐느냐가 회수 여부를 가른 사례를 상담실에서 자주 봅니다.
가압류는 됩니다, 상대를 특정한 다음에
민사 가압류는 채무자가 특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수사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곧바로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피의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출금청구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우선 노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피의자 특정 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갈 피보전권리(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 산정표, 소명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특정되는 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가 "투자 실패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느냐"를 봅니다. 상대가 약속한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받은 돈을 그 용도로 썼는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지가 기망의 고의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상대가 조사에서 늘 하는 말이 "투자에는 원래 손실이 있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플랫폼: 상대가 안내한 사이트가 실제 사업자 신고 없이 만들어진 가짜라면, 그 자체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출금 요구 시 추가 입금 요구: "세금, 보증금, 계좌 인증비"를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한 대화는 고의 입증에 가장 자주 쓰이는 자료입니다.
동일 수법 다수 피해: 같은 지갑주소로 다른 피해자의 코인도 들어갔다면, 개인 간 투자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 편취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용도: 받은 코인이 투자에 쓰이지 않고 즉시 다른 주소로 분산·현금화되었다는 체인 분석 결과.
반대로 상대가 실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받은 돈이 그 사업에 쓰였으며,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한 흔적이 있다면 형사보다는 민사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계는 고소장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언제부터 이행할 수 없었는가"가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코인이 해외 거래소나 믹서로 갔다고 하면 끝인가요?
끝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도 고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조직의 국내 현금화 창구가 한 곳이라도 잡히면 그 지점에서 특정과 회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거래소 자체의 수사협조 창구를 통해 정보를 받습니다. 대형 해외 거래소 가운데는 각국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는 전담 절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 시간은 걸려도 계정 정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믹서나 여러 체인을 넘나드는 브릿지를 거치면 추적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만 편취 조직도 결국 어딘가에서 원화나 달러로 바꿔야 하고, 그 현금화 단계에서 국내 계정을 쓴 "현금화 알바"나 "계정 대여자"가 잡히면서 윗선이 드러나는 것이 코인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주소로 모인 피해가 많을수록 사건의 규모가 커져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상대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 합의 유인이 생깁니다.
Q7.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피의자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회수는 "특정된 사람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와 "고소가 얼마나 빨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확률을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늦게 움직일수록 낮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돈이 돌아오는 길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상대가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으로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길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판결과 함께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입니다. 셋째,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해 둔 재산에서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과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수의 시효는 법이 아니라 상대의 잔고가 정합니다.
몰수·추징도 언급해 두겠습니다. 사기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로 회복하도록 하지만, 범죄단체가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나 유사수신, 다중 피해 사기 등 일정한 유형은 국가가 먼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직형 코인 사기라면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8. 그래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순서는 "자료 보존, 거래소 신고, 고소장 접수, 다른 피해자 확인"입니다. 이 네 가지는 변호사 없이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텔레그램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상대 프로필과 그룹방 화면을 캡처합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삭제하면 내 쪽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거래소 출금 내역에서 거래 해시를 모두 내려받고, 피해액 정리표를 만듭니다. 탐색기로 상대 주소의 이동 경로를 캡처해 둡니다.
오늘 안에: 내가 코인을 보낸 거래소와, 상대 코인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신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 사본을 거래소에 보내 출금 제한 요청을 보강합니다.
병행: 같은 리딩방·같은 지갑주소의 다른 피해자를 찾아 피해 사실을 모읍니다. 공동 고소는 특정과 처벌 수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 말 것: 상대가 "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하면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이 추가 입금은 회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 나를 "더 뽑아낼 수 있는 피해자"로 표시하는 신호가 됩니다.
상대가 "돈을 돌려주겠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코인이나 원화가 내 계정에 들어온 뒤에만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되는 범죄이지만, 처벌불원서는 상대의 형량을 크게 낮추는 자료이므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써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상대를 고소한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사기 사건의 특정은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돈의 발자국에서 시작됩니다. 그 발자국을 지워지기 전에 붙잡아 두는 것이 지금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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