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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접촉도 학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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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접촉도 학대일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아를 지도하다 보면 위험한 행동을 막거나 자리에 앉히기 위해 팔이나 몸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CCTV에서 해당 장면이 확인되고 보호자의 신고까지 이어지면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평소 생활지도의 일부였던 행동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원아의 팔을 잡거나 이동시키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전 확보나 생활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는 접촉의 목적과 필요성, 사용한 힘의 정도, 지속시간, 아동의 행동과 반응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① 신체접촉이 필요했던 이유

: 원아가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다른 원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용한 힘과 접촉 방법

: 팔을 가볍게 잡은 것인지, 강한 힘으로 끌거나 밀친 것인지,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접촉이 지속된 시간

: 위험을 막기 위한 순간적인 접촉인지, 상당한 시간 동안 제압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④ 아동에게 미친 영향

: 상처나 통증이 발생했는지, 행동 직후 아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동일한 행동의 반복성

: 특정 장면 한 번만 문제된 것인지, 여러 원아를 상대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목적이 생활지도였더라도 방법과 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원아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학대행위 해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닐까요?

대법원은 보육·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판단할 때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 방법 및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육교사가 원아의 팔을 세게 잡은 행동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후 지도 과정과 행동의 목적,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훈육 목적의 신체접촉을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훈육이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사용한 힘과 행동의 필요성 및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훈육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왜 해당 행동이 필요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CCTV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CCTV는 문제가 된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몇 초의 장면만 떼어 보면 행동의 의미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① 행동 직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교사가 말로 먼저 지도했는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접촉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교사가 접촉한 신체 부위와 힘의 방향, 접촉 시간, 원아의 자세와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행동 직후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아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곧바로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갔는지, 교사가 원아의 상태를 살피거나 안정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다른 교사와 원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과 CCTV가 일치하는지, 주변 상황상 신체접촉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⑤ 다른 날짜의 영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의 CCTV를 함께 확인한다면 각 날짜와 원아별 행동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장면만 선별해 제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 장면의 전후 영상을 보존하고 보육일지와 근무기록 등 다른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어떤 날짜의 어떤 행동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면이 문제된다면 각 행동을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원아의 행동과 교사의 구두 지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이유와 접촉 이후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영상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한 사실과 그 이유, 방법 및 강도에 관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보육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육일지와 관찰기록, 업무분장표, 당시 함께 근무한 교사 및 원아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지도방식이나 원아의 행동 특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행동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팔을 잡은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과 CCTV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설명과 CCTV에 나타난 장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연령과 표현 능력, 질문 방식 및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 가운데 영상이나 보육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객관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원아의 팔을 잡기만 해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나요?

팔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학대행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이유와 방법, 사용한 힘, 지속시간 및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특정 장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전후의 상황과 보육기록, 관련자 진술 및 동일한 행동의 반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훈육 목적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목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동의 필요성과 방법, 강도 및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CCTV의 특정 장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후 보육 상황과 신체접촉의 목적과 강도, 아동의 반응, 보육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CCTV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확인되는 행동과 법적으로 다퉈볼 쟁점을 구분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CCTV의 전체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훈육이었을 뿐입니다”라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발생한 이유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실제 영상과 다른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문제 장면의 전후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CCTV와 보육일지, 근무기록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신체접촉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철희 변호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립 여부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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