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으로 음란 영상 찍게 한 업주, 성매매처벌법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이유
위력으로 음란 영상 찍게 한 업주, 성매매처벌법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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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음란 영상 찍게 한 업주, 성매매처벌법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종업원에게 손님 유치나 채무 확보를 명목으로 성행위 등 음란한 영상을 찍게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찍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다"거나 "영상을 남겨둬야 선불금을 정리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협박 없이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형법상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를 별도의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흔히 알려진 불법촬영죄보다도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위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촬영당한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제18조가 정한 위력에 의한 음란 영상 촬영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성매매를 둘러싼 강요·착취 행위 가운데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네 가지 유형을 묶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스립니다. 그중 제4호가 바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입니다.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행위 장면이나 그에 준하는 음란한 영상을 찍게 했다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제1항의 나머지 호들도 함께 보면 이 조항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1호는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2호는 위계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3호는 친족관계·고용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업주와 종업원이라는 관계 자체가 3호의 "고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3호와 그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한 4호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상물 등"이라는 표현은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성교행위 등"이라는 문구 역시 실제 성행위 장면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유사성교 장면까지 포괄할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1호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호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호 — 친족관계·고용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호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 명시적 협박이 없어도 인정되는 이유

성매매처벌법은 "위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법 각칙에서 위력이 문제된 다른 범죄들의 해석을 참고하는데,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결에서 위력의 의미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이 해석은 형법 각칙 전반에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참고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관계에 대입하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찍지 않으면 죽인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이 없어도 위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근무 여부, 손님 배정, 선불금 상환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 자체가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약하는 압박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런 세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것이 상대방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위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 같은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고용·경제적 지위에서 비롯된 압박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다.

업주가 종업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전형적 방식 — 선불금·숙식·배정권

성매매업소 구조에서 업주가 종업원에게 행사하는 위력은 대체로 몇 가지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선불금입니다. 종업원이 업주에게 선불금 명목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업주는 "영상을 찍지 않으면 선불금을 당장 갚아야 한다"거나 "찍어야 계속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 관계를 지렛대 삼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소가 숙식까지 제공하는 구조라면, 거부할 경우 당장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사정까지 겹쳐 종업원의 선택 폭은 더욱 좁아집니다.

손님 배정권 역시 흔히 쓰이는 압박 수단입니다. 업주가 어떤 종업원에게 손님을 많이 붙여줄지, 아예 배정을 끊어버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영상 촬영에 응하지 않는 종업원에게는 배정을 줄이거나 불이익한 근무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겉으로는 '부탁'이나 '업무상 요구'처럼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위력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자유의사를 제약하는 무형의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선불금 채무 — 상환 압박이나 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

  • 숙식 제공 — 거부 시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이 결합되는 경우

  • 손님 배정권 — 배정 축소·중단을 암시하며 촬영에 응하게 하는 경우

  • 영업정지·해고 위협 —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계속 근무 여부를 걸고 요구하는 경우

법정형이 10년으로 무거운 이유 — 일반 불법촬영죄·강요죄와 비교

같은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법정형은 다른 인접 범죄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상한만 놓고 봐도 단순 불법촬영죄의 열 배에 이릅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높게 설계된 이유는, 위계나 위력이라는 강제적 수단이 결합된 촬영을 단순 불법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침해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 단계 더 가중됩니다. 업주가 촬영한 영상을 광고나 손님 유치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이 가중 조항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같은 불법촬영이라도 위계·위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10년 이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미수에 그쳐도, 얻은 돈도 전부 — 미수범 처벌과 몰수·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위력을 행사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종업원이 끝내 거부해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을 행사해 촬영을 강요하려 한 정황, 이를테면 선불금을 빌미로 반복해서 압박한 메시지나 대화 내용만으로도 미수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촬영한 영상을 손님 유치 광고에 활용해 얻은 매출, 혹은 영상을 빌미로 종업원에게서 받아낸 금전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이익 전부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촬영당한 사람은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 성매매피해자 특례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란 영상 촬영을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실제로 손님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이 업주의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취급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처벌 면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신고자와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주로부터 영상 촬영을 강요당한 종업원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불안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례 조항이 그 불안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장치입니다.

  •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그 성매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음(제6조 제1항)

  • 수사기관은 신변보호·수사 비공개·상담소 인계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함(제6조 제2항)

  • 조사·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됨(제6조 제3항)

실제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동의했다"는 주장과 위력 판단의 증거

이런 사건에서 업주 측은 흔히 "촬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스스로 제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툽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위력은 명시적인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난 동의 여부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구조적 종속관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선불금 액수와 상환 조건, 촬영을 전후한 시점의 대화 내용, 종업원이 처한 근무 환경, 촬영을 거부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선불금 계약서나 차용증, 근무 스케줄과 배정 기록, 동료 종업원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촬영을 거부한 다른 종업원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확인되면, 위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한편 촬영된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등의 죄나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그 이후 영상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아니라 동료 종업원이나 손님이 위력으로 촬영을 강요해도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행위자를 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한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위력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와 종업원 관계에서는 고용관계 자체가 위력 인정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촬영 당시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였는데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실제로 완전히 제압했는지가 아니라,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종속관계나 근무상 불이익 가능성이 확인되면, 표면상 응한 것처럼 보여도 위력에 의한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촬영에는 응했지만 유포까지는 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위계·위력으로 촬영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등 별도의 죄책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촬영을 거부하면 해고하거나 선불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처럼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정황은 위력 인정에 특히 강한 근거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강요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도 있어, 이런 발언이 담긴 메시지나 녹음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우선 그 성매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변보호와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Q. 오래전에 촬영당한 영상이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촬영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점과 시효 경과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맺음말

성매매업소 업주가 위력을 행사해 종업원에게 음란 영상을 찍게 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선불금·숙식·손님 배정권 같은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경제적 압박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촬영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고, 미수에 그쳤거나 촬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다면 그 또한 각각 미수범 처벌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 놓였던 종업원 입장에서는, 성매매 사실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매매·촬영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성매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와 비공개 조사 같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을 비롯해 성매매 단속과 관련 수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자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먼저 가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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