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몰래 팔았는데 횡령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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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몰래 팔았는데 횡령죄가 안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몰래 팔았는데 횡령죄가 안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금이나 대출 문제, 혹은 단순히 편의상의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이 지나가다가, 명의를 빌려준 쪽이 사정이 생겨 그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는 순간 갈등이 폭발합니다. 원래 돈을 대고 실질적으로 소유해온 쪽은 "내 재산을 몰래 팔았으니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등기 명의자는 "등기부에는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파는 게 왜 범죄냐"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명의자들이 상담을 청해 오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정말 저는 횡령으로 처벌받는 건가요"입니다. 등기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보이니, 자기 이름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횡령죄·배임죄 성립을 대부분 부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횡령죄가 안 되더라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어떤 법적 노출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원래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만 타인 명의로 옮긴 양자간(2자간) 명의신탁인지, 실질 매수인은 신탁자이지만 등기는 처음부터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 부동산을 사들인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례 법리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입니다. 셋째,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 '보관'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위탁관계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정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면 애초에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유효해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등기 자체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그리고 신탁자의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명의신탁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지,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노출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신탁 유형을 정확히 특정해 '보관자 지위 부존재' 법리로 방어선 세우기


횡령죄 방어의 출발점은 이 사안이 정확히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인지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정리해왔고, 유형이 특정되어야 어떤 법리를 원용할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등기부등본 연혁과 자금 흐름으로 명의신탁 유형을 먼저 확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처음부터 확인해, 원래 명의자였던 사람이 신탁자 본인인지(양자간),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인지(3자간), 아니면 수탁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직접 기재되어 있는지(계약명의신탁)를 구분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지,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상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데, 이는 유형 판단뿐 아니라 이후 민사상 정산 문제에서도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로 보관자 지위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종전에 횡령죄를 인정하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이 법리를 근거로 애초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관자' 지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주장합니다.

3)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2016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원용해 매도인·신탁자 양쪽에 대한 책임을 함께 다툽니다.

실질 매수인은 신탁자이지만 등기는 처음부터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이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탁관계에 기초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라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이 논리를 정리해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시하면, 불송치·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걸러내고, 남는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기


횡령죄 불성립 법리를 세우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성격에 따라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 횡령죄와 별개로 남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점검해야 전체 리스크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가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중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례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위탁관계를 '보호가치 없는 불법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부정한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얽힌 사안이라면, 이 특례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등 목적 유무를 가장 먼저 짚어야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2) 횡령죄가 안 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자체의 노출을 점검합니다.

횡령죄 불성립은 '처분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애초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행위 자체는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횡령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다가 이 등기 자체의 위반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수사 개시 시점과 함께 이 부분의 공소시효·처벌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처벌이 부정되더라도 신탁자가 민사소송으로 처분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 신탁자는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수탁자를 상대로 처분대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처분 시점의 시세,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 그 대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형사 절차뿐 아니라 뒤이어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이나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결론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자가 처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자간 명의신탁(2021년 전원합의체)과 3자간·계약명의신탁(2016년 전원합의체) 모두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명의수탁자의 횡령죄·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종중·배우자 등 특례에 해당해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횡령죄가 안 되더라도 명의신탁 등기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부동산이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 실제로 어떤 법적 노출이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제가 처분한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등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애초에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명의신탁 등기를 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처분 행위 자체에 대한 횡령죄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부정되고 있으므로, 등기 경위와 명의신탁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2. 형이 세금 문제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만 제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팔았다고 형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되나요?


말씀하신 사안은 원래 형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등기만 동생 명의로 옮긴, 이른바 양자간(2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형과 동생 사이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배우자·종중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애초 등기 자체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는 남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종중 땅을 제 명의로 등기해뒀는데, 제가 판 경우는 다른가요?


네,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불법적인 위탁관계라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횡령죄가 안 된다면 저는 아무 법적 책임도 없는 건가요?


횡령죄가 부정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등기를 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으로 실질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혐의 대응과 별개로, 남을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범위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이 부동산이 어떤 경위로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 등기가 어떤 경위로 본인 명의가 되었는지, 종중·배우자 특례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처분 시점과 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련 횡령 사건은 유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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