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항의하다 몸싸움이 났는데 공무집행이 위법하면 무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에 도로변에 세워 둔 물건이나 차량을 단속반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곧바로 치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치우냐", "언제 통지를 받았냐"고 항의하다가 단속 공무원이 몸으로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는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쪽이 먼저 아무 설명도 없이 손을 댔는데 나만 처벌받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공무원을 밀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데, 단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느냐"는 점입니다. 주변에서는 "공무집행방해는 정황과 무관하게 손만 대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상담 전부터 이미 포기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전제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애초에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에 대항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단속 자체가 적법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단속 현장의 몸싸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단속을 실시한 공무원이 그 사무를 담당할 추상적 권한을 애초에 갖고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권한 내에서 사전 고지·계고·신분 제시 등 구체적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실제로 갖추었는지입니다. 셋째, 이 적법성 여부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설령 단속이 결과적으로 적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순간 위법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몸싸움이 방어를 위한 상당한 정도에 그쳤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손을 댄 사실이 있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단속의 근거와 절차,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봐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속의 적법성 요건을 현장기록으로 검증해 애초에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선 세우기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적법성 요건을 하나씩 검증합니다.
1) 단속 주체의 추상적 권한과 근거 법령부터 확인합니다.
단속을 실시한 쪽이 경찰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속반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경찰관이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그 권한의 근거가 있는지, 지자체 단속반이라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나 개별 관리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부터 짚습니다. 담당 부서의 사무분장을 벗어났거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속이라면, 애초에 추상적 권한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계고·통지·고지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서면과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계고 절차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가 선행되었는지, 구인이나 신병 확보를 수반하는 단속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서류나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발부 사실이 현장에서 제대로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와 같은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구두로 "치우라"거나 "따라오라"고만 한 것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 고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 적법성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활용해 현장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이는 수사기관이 나중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과 고지가 오갔는지를 CCTV, 바디캠 영상, 주변인 진술로 하나하나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재구성 작업이 부실하면 적법성 판단 자체가 수사기관의 사후 설명에 좌우되고 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몸싸움이 정당방위·오상방위에 해당하는지와 유형력의 정도를 함께 다투기
단속의 적법성 검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는 결국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1)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은 이 조항이 말하는 부당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서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데 그치고(제21조 제2항),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그런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별도로 벌하지 않는 규정(제21조 제3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몸싸움의 강도와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단속이 실제로는 적법했더라도, 위법하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법적 평가로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행위 정황, 오인에 이르게 된 계기, 행위자의 인식 능력,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오인 회피 노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이 판례에서는 경찰관이 먼저 몸을 밀친 것을 위법하다고 오인해 저항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그 오인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그 순간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길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이 방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몸싸움의 양상 자체 —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별도로 다툽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뜻하므로, 먼저 떠밀린 상태에서 몸을 빼거나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접촉과, 먼저 손을 대거나 붙잡는 적극적 행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싸움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죄명과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와 현장 영상을 함께 확보해 접촉의 순서와 강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단속 현장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단속을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과 구체적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행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설령 적법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몸싸움이 방어를 위한 상당한 정도에 그쳤는지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이 두 층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손을 댔으니 처벌"이라는 결론으로 성급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단속 당시 어떤 설명과 고지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속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속 공무원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먼저 제 몸을 밀었는데, 저도 밀친 건 정당방위인가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유형력을 먼저 행사했다면, 그 직무집행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에 대항한 행위는 애초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속 자체는 절차대로 이루어졌는데 몸싸움이 났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단속 절차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당방위나 적법성 결여를 근거로 한 방어는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순간 단속이 위법하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몸싸움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뿌리친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이더라도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나중에 알고 보니 단속 근거 법령이 잘못 적용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을 실시한 공무원이 애초에 그 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었거나, 적용된 법령·절차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관련 법령과 처분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속 당시 받은 통지서나 계고장 등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몸싸움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상해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더 무거운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어, 단순 몸싸움 사안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상해의 경위, 정도, 발생 순서를 진단서와 영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단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신분을 밝혔는지, 어떤 설명이나 고지를 했는지, 계고장·통지서 등 서류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댔는지, 그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적법성과 정당방위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속의 적법성과 몸싸움의 경위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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