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소명으로 제외될 수 있나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소명으로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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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소명으로 제외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를 받았는데 소명으로 제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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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서나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 왔는데, 뜯어보니 평범한 고지서가 아니라 "귀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이름, 주소, 체납세액, 체납 세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벌금이나 압류 통지와는 성격이 다른 이 통지를 받으면, "이게 정말 공개로 이어지는 건가", "지금이라도 일부를 갚으면 빠질 수 있나",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건가" 하는 혼란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정 요건을 채우면 공개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법은 이 원칙과 동시에,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공개할 수 없다고도 못박고 있고, 공개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통지와 소명 기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명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공개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소명한다고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어떤 시점까지 소명해야 반영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실질적인 제외 가능성이 생깁니다.


핵심 쟁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소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이 정한 요건, 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지를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에 불복청구 중인 세액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체납액 납부비율 50% 이상 요건입니다. 이는 재량 판단이 아니라 계산식을 충족하면 그 자체로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셋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대로 납부하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재산 상황·미성년자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근거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통지부터 실제 공개까지 주어지는 절차상 시간—소명자료 제출 기한, 위원회 심의,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의 재심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통지를 받았으니 이제 공개는 시간문제"라는 체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건 자체를 다시 따져볼 여지, 납부를 통해 요건을 벗어날 여지, 개별 사정을 근거로 위원회 판단을 구할 여지가 각각 다른 층위에서 존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체납액 납부비율 50% 요건으로 공개 대상 요건 자체를 벗어나기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을 충족시켜 애초에 공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는 (B+C)를 (A+B)로 나눈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A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체납액, B는 그 이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C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통지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요건을 검토합니다.

1) A·B·C 값을 실제 체납 이력으로 먼저 계산해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체납 내역, 납세증명원, 분납·체납액 납부 이력을 모아 A(직전 연도 말 체납액)와 B(그 이전 2개 연도 동안 이미 납부한 금액)를 먼저 확정합니다. 의뢰인이 이미 어느 정도 분할납부를 해 온 경우, 생각보다 B값이 커서 남은 C값만 채워도 50%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을 통지를 받자마자 해 봐야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 '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이라는 마감 시점을 확인하고 그 전까지 납부를 집행합니다.

C값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즉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회의 날짜 이후에 아무리 납부해도 그 비율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나 세무서 문의를 통해 위원회 회의 예정 시기를 확인하고, 그 이전까지 어느 세목부터 얼마를 납부할지 순서를 정해 실행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3) 회생절차 중이라면 납부비율과 별개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제외 사유로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이 정한 납부일정대로 이미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로 별도의 공개 제외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비율을 새로 맞출 필요 없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과 납부이행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경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개별 사정을 소명자료로 구성해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투기


납부비율 요건을 당장 채우기 어렵거나 회생절차 대상도 아니라면, 남은 경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국세정보위원회의 개별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 제외 요건이 아니라 위원회의 재량 판단이므로, 소명자료의 구체성과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재산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부터 모읍니다.

무재산 확인서, 신용정보 조회 내역, 급여·소득 자료, 부양가족 현황 등을 통해 체납이 재산을 숨긴 결과가 아니라 실제 변제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 상황을 명시적으로 고려 요소로 삼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막연한 사정 설명보다 서류로 뒷받침된 자료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 의견진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서면 소명에 그치지 않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위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아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사정—예를 들어 체납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현재 진행 중인 납부 계획—을 위원회에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복잡할수록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체납액 중 불복청구 계속 중인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다툽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는 애초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체납 총액 중 일부가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세액이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확정 체납액만으로도 2억원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불복 대상 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통지가 온 경우, 이 구분 자체가 소명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구합16933 판결에서, 법인이 해산·청산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단공개를 막을 수 없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당시 근거였던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현재 국세징수법 제114조로 이관됐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듯 법원은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공개를 막기 어렵다고 보므로, 소명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입니다.


결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공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통지 후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도록 절차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 사이 체납액 납부비율을 채우거나, 회생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황과 불복청구 계속 여부를 근거로 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경로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는 체납 이력, 현재 재산 상황, 불복청구 진행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체납액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납부 이력을 정리해 어떤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체납액 중 일부가 심판청구 중인데도 명단공개 대상이 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계속 중인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애초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불복청구 중이지 않은 나머지 확정 체납액만으로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만으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적힌 총 체납액 중 어느 부분이 불복청구 계속 중인 세액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금 절반 정도만 납부하면 명단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직전 2개 연도 및 올해 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금액을, 직전 연도 말 체납액과 그 기간 납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 계산에 반영되는 납부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것만 인정되므로, 납부 시점 자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3. 지방세 체납도 같은 2억원 기준으로 공개되나요?


아니요,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 법령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지자체 조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조정 가능)을 기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합니다.

통지를 보낸 기관이 국세청·세무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공개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명단공개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이후라도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933 판결처럼, 법원은 명단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해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고, 형식적인 사정만으로는 공개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명 단계에서 재산 상황이나 불복청구 진행 여부 등 실질적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더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Q5. 통지를 받고 나서 실제 공개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그 사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통지받으면, 그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위원회가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재심의를 한 뒤 최종 공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비율 50% 요건을 채우기 위한 납부 계획을 실행하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주어지는 기간 안에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는 현재까지의 체납 이력과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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