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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디자인권 침해 기준과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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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디자인권 침해 기준과 허용 범위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폰트의 글자 모양 자체에도 디자인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
내가 외주로 만든 이미지나 홍보물이 디자인보호법에 위반될까 봐 불안하신 분
폰트 디자인권의 정확한 보호 범위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예리한 법리적 방패를 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폰트 도안(글자체)'의 디자인권입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용한 모든 결과물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권리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이 일상적으로 문자를 사용하고 소통할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상 폰트 도안의 보호 범위와,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글자체 도안은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의 영역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의 정의 및 등록 요건

폰트를 컴퓨터에서 구동하게 해주는 파일(.ttf, .otf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글자의 모양, 즉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 법은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글자체 도안을 시각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폰트 제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특유의 글자꼴(한글, 영문, 기호 등의 한 세트)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되면, 그 도안은 '디자인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폰트로 써낸 모든 글이나 이미지가 권리자의 통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타자, 인쇄,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는 허용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에 따른 권리 효력의 제한 (허용 범위)

글자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만약 폰트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전단지를 인쇄할 때마다 디자인권 침해를 걱정해야 한다면, 이는 출판과 인쇄업계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일반 사용자가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허용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두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

등록된 폰트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타자를 치거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판을 하고, 프린터로 인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타자와 인쇄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웹사이트의 배너 이미지, 유튜브 자막 화면, PDF 문서, 출판된 책 등)'을 게시하고 배포하는 행위 역시 디자인권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3. 허용되지 않는 선, '글자체 자체의 복제와 유통'입니다

디자인권이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 행위의 기준

그렇다면 일상적인 사용과 결과물 배포가 모두 허용되는데, 폰트 디자인권은 도대체 어떤 행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법이 금지하는 영역은 글자체를 본래의 목적(타자 및 인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창작물인 '글자체 세트 그 자체'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고생해서 디자인해 특허청에 등록한 폰트 도안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주 미세하게만 변형하여 '나만의 새로운 폰트 파일'인 것처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해당 글꼴 세트를 시디롬이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무단 복제하여 유통하는 행위 역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즉, 폰트 디자인권은 일반 소비자를 향한 규제가 아니라, 글자체 도안을 훔쳐서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경쟁 업자나 도용자를 막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외주 작업을 통해 완성된 이미지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상 폰트 도안의 보호 범위와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폰트의 글자체 도안은 특허청 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 조판, 인쇄 등 통상적인 사용 행위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 영상, 인쇄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 제94조에 의해 완벽하게 허용됩니다.

디자인권이 막고자 하는 위법 행위는 완성된 이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글자체를 베껴서 새로운 폰트로 복제 및 유통하는 상업적 도용 행위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어 "디자인권 침해"라는 경고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안다면, 근거 없는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부당한 합의금 요구나 법적 분쟁의 위협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정당한 지식재산권 이용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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