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사용했다가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
이미지에 쓰인 글자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며 수백만 원을 요구받으신 분
폰트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말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을 제작할 때 시선을 사로잡는 예쁜 폰트 하나가 큰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받아 쓸 수 있었던 공개되어 있던 폰트가, 어느 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돌아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을 알지 못해 과도한 배상 요구에 휘둘리는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폰트 저작권의 핵심은 디자인이 아닌 '파일'입니다
폰트 파일(프로그램)과 글자 모양(디자인) 저작권의 구분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핵심은 '글자의 모양(디자인)' 자체와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해 주는 '폰트 파일(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를 구동하는 '.ttf'나 '.otf' 같은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불법 다운로드된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완성된 '글자 모양'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완성된 결과물(이미지)만 이용하셨다면 안심하십시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미지화된 글자 등)
폰트 업체나 대리인이 보내오는 내용증명의 대부분은 "당신의 웹사이트나 홍보물 이미지에 우리 폰트가 사용되었으니 저작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저 글자체가 쓰인 건 맞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라며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해당 폰트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그 폰트 파일(.ttf, .otf 등)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복제)했느냐'입니다.
만약 웹디자이너, 프리랜서, 외주 제작 업체 등에게 디자인을 맡겨서 완성된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이나 영상, PDF 형태의 결과물만 납품받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인쇄물로 출력하셨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여러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파일/프로그램이 아닌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외주 업체가 불법 폰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이미지만을 건네받아 사용한 의뢰인(고객)에게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해당 홍보물이 내부 직원의 컴퓨터에 직접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로부터 완성본을 납품받은 것인지 그 제작 경위부터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조율 방법
만약 본인이나 회사 직원이 직접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것이 맞거나, 라이선스 범위(예: 비영리 개인용 폰트를 상업용 홍보물에 사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고가의 '전체 폰트 패키지 일괄 구매'나 일방적인 합의금을 무조건 수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폰트 단품이 아닌 수백만 원 상당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매하라며 압박하거나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정 폰트 하나의 통상적인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폰트를 무단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해당 폰트 파일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수정하는 등 침해 상태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 여부와 사용 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손해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조율하거나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폰트 저작권 합의금 요구와 그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폰트 '파일(프로그램)' 자체가 보호 대상입니다.
파일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결과물(이미지, PDF 등)을 단순히 납품받아 이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실제 라이선스를 위반했더라도, 과도한 패키지 구매 요구나 합의금에는 객관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라이선스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무료 폰트라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수정이나 재배포에 제한은 없는지 반드시 사용 범위를 점검해야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과도한 합의금 압박을 받거나 형사고소의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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