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도급 에너지비용 연동제 확대에 따른 증액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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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도급 에너지비용 연동제 확대에 따른 증액 청구법 

기윤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철골 가공, 터널 굴착, 플랜트 배관, 대규모 토공사 등 중장비와 전력 소모가 극심한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과 유류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들의 수익성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통상적인 가동률을 전제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누적된 전기·연료비 인상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해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사업자(원청)를 상대로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으니 공사대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 달라"라고 간곡히 요구하지만, 원청은 "계약서에 유류비나 전력비 연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총액 확정 계약이므로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다"라며 완강히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종전의 시멘트·철근 등 원재료에 국한되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적 적용 대상이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실질적 적용 요건과 공사비 증액 청구 전략을 정밀하게 구획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의 법적 확대와 주요 에너지 비용의 포섭

종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의무적 연동 협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원료 가격은 안정세였으나 전기요금이나 유류비가 30% 이상 폭등하여 현장이 마비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법적인 보호망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되는 하도급계약부터는 물품의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의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전기, 연료, 열' 등 에너지 비용이 법정 연동 대상에 명문으로 포섭되었습니다. 원사업자는 해당 공정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만약 원청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에너지 비용 연동 조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한다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벌점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하청업체로서는 강력한 법적 협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10% 기준의 회계학적 산정과 원가계산서 검증

개정 제도하에서 에너지 비용 연동제를 가동하기 위한 핵심 법률 요건은 해당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장의 총 전기료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초 체결한 하도급계약 총액 대비 전기·연료비의 비중이 10%라는 법정 문턱을 넘었는지가 1차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하청업체는 입찰 내역서나 계약 체결 당시 제출했던 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상의 경비 항목을 현미경 검증해야 합니다. 대형 타워크레인 및 항타기 가동 전기료, 토공 중장비의 디젤 유류비,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열풍기 열원 비용 등이 독립된 비목으로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내역서상 항목을 분산시켜 의도적으로 10% 미만으로 축소 기재하려 했다면, 실제 공정별 전력 사용 계측 데이터와 유류 공급 영수증을 역산하여 실질적인 비중이 10% 이상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해 내야 합니다.


단순 사용량 증가와 공인 가격지표 변동의 명확한 구획

에너지 비용 연동제는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 증가액 전체가 기계적으로 하도급대금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지연이나 장비 비효율로 인한 '단순 사용량(Q)의 증가'와 한전 전력량요금이나 오피넷 유가 등 '단가(P)의 객관적 상승'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기준이 되는 공인 가격지표(예: 한전 산업용(을) 고압 전력량요금, 한국석유공사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 등), 변동률 기준(통상 10% 이내), 그리고 조정 산식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 시점 대비 공인 단가지표가 약정 변동률 이상 상승했을 때, 그 상승률에 사전 약정된 기준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이 정당한 법적 증액 청구액이 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유류 불출 대장과 이동형 계량기 검측 기록을 상시 편철하여, 작업량 증가에 따른 자연 발생분과 단가 폭등에 따른 순수 원가 상승분을 회계학적으로 명확히 발라내야만 원청의 감액 항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의 서면 보전과 원청의 보복 방어

새롭게 개정된 에너지 비용 연동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되거나 공기 연장·계약금액 증액 등으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계속 공사라도 차수별 계약 갱신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시점이 8월 11일 이후라면 즉시 에너지 비용 연동 약정을 본 계약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원청이 연동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대금 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향후 입찰 배제나 기성금 지급 지연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에 정면 저촉되는 중대 위법 행위입니다. 수분양자나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모든 대금 협의 공문, 메신저 내역, 현장 대화 녹취를 체계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거래 신고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에너지 원가 상승분을 빠짐없이 회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에너지 연동 법제화: 2026년 8월 11일 이후 계약부터 전기·연료·열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대상에 공식 포함됩니다.

📌 10% 비중 요건 충족: 공사원가계산서와 내역서를 정밀 분석해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함을 증명합니다.

📌 단가 변동과 사용량 구분: 단순 사용량 증가가 아닌 공인 전력 요율 및 유가 지표의 상승률을 산식에 대입해 청구액을 산출합니다.

📌 부당 미연동 및 보복 방어: 갱신 계약 시 연동 약정을 관철하고 원청의 회피·보복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강력히 대응합니다.


2026년 8월부터 확대 시행된 하도급 에너지 비용 연동제는 단순히 공사비를 더 청구하는 차원을 넘어, 복잡한 하도급법 강행규정의 적용 시점 판단, 공사내역서상의 원가 회계 분석, 공인 단가 지표의 법률상 산식 대입,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의 거래 단절 위험을 방어해야 하는 고도의 건설·하도급 전문 분쟁 영역입니다. 원청의 "기존 관행상 에너지 비용은 하청 몫"이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위축되어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부정확한 산정 내역으로 섣불리 청구할 경우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막대한 전기·유류비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2026년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갱신을 앞두고 에너지 비용 연동 조항의 계약서 반영에 난항을 겪고 계시거나, 폭등한 전기료·유류비의 대금 증액 청구 문제로 원청과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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