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다른 죄와 경합범이면 벌금형은 왜 따로 선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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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공무원 강제추행, 다른 죄와 경합범이면 벌금형은 왜 따로 선고되나 

강대현 변호사

공무원이 직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다른 범죄와 함께 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두 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별도로 선고되는지 여부가 갈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공무원 신분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하는 구조라, 다른 죄와 함께 판결받을 때 예상 밖의 분리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합범 처리 원칙이 왜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강제하는지, 그리고 그 분리선고가 공무원 신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받는 여러 죄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로 정의합니다.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다른 범죄를 같은 시기에 저질렀고 아직 어느 쪽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두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판결되는 경합범 관계에 놓입니다. 검사가 두 죄를 병합기소하거나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면, 재판부는 각 죄에 대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판결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의 판결"이 반드시 "하나의 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할 처벌례를 세 갈래로 나눠 정하고 있고, 어느 갈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역형 하나만 남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판결주문에 나란히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다른 죄와 경합범이 될 때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는지 여부는 바로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종의 형이면 합산 가중, 이종의 형이면 병과 — 형법 제38조의 갈림길

형법 제3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그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호에서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그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기·액수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3호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다른 종류인 경우 이를 병과(倂科)한다고 못박습니다. 병과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처리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징역과 금고가 섞여 있어도 이종의 형 문제는 생기지 않게 정리해 둡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선택형이고,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선택형입니다. 법원이 두 죄 모두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 같은 종류의 형이므로 제2호에 따라 강제추행죄(장기 10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최대 15년, 합산 15년을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의 징역형으로 합쳐 선고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판결주문에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경합범 처리에서 병과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가 강제하는 처리방식이다 — 각 죄의 형종이 다르면 뭉뚱그려 선고할 수 없다.

강제추행에 벌금형이 선택되는 순간, 왜 분리선고가 강제되는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택형이 있는 범죄에서는 먼저 각 죄에 대해 선고할 형종을 확정한 다음에야 동종인지 이종인지를 가리는 것이 형법 제38조의 구조이므로, 이 경우 두 죄의 형종은 벌금과 징역으로 서로 다른 종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2호가 아니라 제3호가 적용되어 법원은 두 형을 반드시 병과해야 하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형과 직권남용죄에 대한 징역형을 하나로 합쳐 선고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리선고는 실무 관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판결주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O년 및 벌금 O원에 처한다"는 식으로 각 형이 병렬적으로 명시되고, 판결이유에도 어느 죄에 어떤 형이 대응하는지가 구분되어 기재됩니다. 법원이 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을 선택하는 사정은 다양합니다 —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사정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든, 일단 형종이 갈리면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문제가 됩니다.

병과된 벌금형의 실무 처리 — 노역장 유치기간과 감경 방식

벌금형이 다른 죄의 징역형과 병과되어 선고되면, 그 벌금은 독립한 형으로서 자신만의 후속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해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이 병과로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계산해 판결주문에 적을 수 있고, 만약 벌금이 다른 죄의 징역형에 흡수되어 뭉뚱그려졌다면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경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형종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은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형종마다 따로 정해, 유기징역·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합니다. 두 형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어느 기준으로 감경을 계산해야 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지므로, 병과를 통해 각 죄의 형이 분리되어 있어야 감경 계산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병과는 벌금형이 그 자체로 완결된 절차(노역장 유치기간 지정, 감경 계산)를 거치도록 만드는 전제조건인 셈입니다.

  • 병과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판결주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별도로 함께 선고된다(형법 제70조 제1항).

  •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은 형기 기준, 벌금은 다액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다(형법 제55조 제1항).

공무원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벌금형 분리선고가 갖는 결정적 의미

공무원 신분에서는 이 분리선고가 형사절차의 기술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은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호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은 "그 범죄(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이 다른 죄의 징역형과 병과되어 판결주문에 독립적으로 특정되어야, 그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그리고 그 벌금형이 강제추행이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확정된 것인지가 판결문상 명확해집니다. 형이 확정된 날짜 역시 결격기간 3년의 기산일이 되므로, 병과를 통한 분리선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당연퇴직 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 기간이 흐르는지를 가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이 다른 죄와 뒤섞이지 않고 병과로 특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3년)의 해당 여부와 기산일을 판단할 수 있다.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와의 차이 — 결격 기산점이 달라진다

만약 같은 사건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실형이든 집행유예든)을 선택했다면 결격사유의 근거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각각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 확정을 기준으로 하는 제6호의3과는 기산점도, 결격기간의 길이도 다릅니다.

결국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법원이 그 죄에 대해 어떤 형종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결격조항과 기산일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실형이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각각의 기산점입니다. 공무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언제부터 재임용이나 신분 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므로,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정확히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 판결주문과 양형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이유

병과된 판결을 받아든 당사자나 대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결주문에서 어느 죄에 어떤 형이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때도 징역형 부분과 벌금형 부분은 각각 별개의 양형판단 결과이므로, 어느 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다투는 대상과 근거가 달라집니다. 판결이유에 각 죄의 양형 근거가 어떻게 설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항소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즉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급심 계속 중에는 아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신분상 불이익을 앞당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과 다른 죄가 경합범이면 항상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두 죄 모두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 같은 종류의 형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징역형으로 합산·가중되어 선고되고, 이때는 벌금형이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은 어느 한 죄에 벌금형이, 다른 죄에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이 선택되어 형종 자체가 갈릴 때입니다.

Q.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법원이 임의로 고르나요?

A.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종을 선택합니다.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라면 이 선택 결과가 병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이 병과되면 노역장 유치기간도 따로 정해지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병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치기간이 판결주문에 함께 명시됩니다.

Q.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퇴직 처리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합니다.

Q.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결격사유가 달라지나요?

A. 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조항과 결격기간의 기산일이 벌금형 확정 시와 다르므로, 판결주문에서 강제추행죄에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병과된 판결에서 벌금형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A. 병과된 형은 각 죄에 대해 별도로 양형판단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부분과 벌금형 부분의 양형부당을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에서 각 죄에 대한 양형 근거가 어떻게 설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맺음말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다른 죄로 함께 재판을 받을 때,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형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처리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갈립니다. 각 죄에 대해 선택된 형종이 같으면 하나로 합쳐지고, 다르면 반드시 병과되어 판결주문에 나란히 적힙니다. 이 구분이 단순한 절차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당연퇴직 요건의 성립 여부와 기산일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죄와 어떻게 병과 또는 합산되었는지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무원 신분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구조를 놓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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