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일방 당사자를 사건 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2018므 15534)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사건 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것을 청구하였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원, 피고를 공동 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ㆍ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통하여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5. 그러나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원심이 의도한 바대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사건 본인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사건 본인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원심이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고와 피고를 사건 본인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상고를 인용하였습니다.
6. 즉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 하에 부모를 사건 본인에 대한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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