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 239024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파단 기준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도로공사는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후 위탁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과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용되다가 2013년 3월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 순찰업무가 모두 외주화되었습니다.
4. 이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원고 등은 2013년 공사가 외주사업주들과 맺은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넘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파견법 제6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파견을 1년으로, 협의에 따르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제6조의2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6. 이에 대법원은 공단의 업무지시 권한, 교육 활동, 처리결과 보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의 상황을 보면 공단이 직접 사용사업주로 볼 수 있고, 사직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7. 또한 차별금지 의무 등에 대한 파견법 규정을 검토하면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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