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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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관할

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나. 상속개시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있는 곳의 가정법원​

3. 유언집행자의 선임​

가. 선임의 요건 :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나. 청구권자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다. 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라.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함​

4. 심판의 고지·불복​

가. 청구인에게 고지 및 선임된 유언집행자에게 통지(보통 심판서 정본 송달)

나. 선임청구 기각 심판 : 청구인의 즉시항고 가능 선임한 심판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가능​

5. 유언집행자의 임무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의 참여하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민법1100조 이하).

6. 기타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1097조 2항).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임무에 착수하게 되고, 취임 후 그 직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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