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관할
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나. 상속개시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있는 곳의 가정법원
3. 유언집행자의 선임
가. 선임의 요건 : 지정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나. 청구권자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을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과 같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다. 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라.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함
4. 심판의 고지·불복
가. 청구인에게 고지 및 선임된 유언집행자에게 통지(보통 심판서 정본 송달)
나. 선임청구 기각 심판 : 청구인의 즉시항고 가능 선임한 심판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가능
5. 유언집행자의 임무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의 참여하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민법1100조 이하).
6. 기타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1097조 2항).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임무에 착수하게 되고, 취임 후 그 직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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