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펌핑 처벌, 내 거래는 어디쯤? 장면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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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펌핑 처벌, 내 거래는 어디쯤? 장면별 위험도 

홍푸른 변호사

코인 커뮤니티에서 "같이 올리자"는 말에 동참했거나, 프로젝트 팀·마켓메이커·리딩방과 얽힌 거래를 한 뒤 불안해진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벌어지는 여섯 가지 장면을 놓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장면별로 판정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주식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던 코인 시세조종·펌핑·미공개정보 이용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금융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지고, 통보된 사건은 조사와 수사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자기 행동이 어느 선에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래 여섯 장면을 자기 상황과 대조해 보시면, 지금 필요한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먼저 조항부터: 제10조가 금지하는 다섯 가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풍문 유포·위계, 사업자의 자기발행 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제19조는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는 행위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문서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4항은 시세 변동이나 거래 유인을 목적으로 풍문을 퍼뜨리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5항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스스로 발행한 코인을 자기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을 막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당이득의 2배 이하(산정이 어려우면 4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즉 징역, 벌금, 과징금, 몰수·추징이 한 사건에 겹쳐서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면 1. 오픈채팅방에서 "지금 다 같이 사자"에 동참해 매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이 정한 시간에 맞춰 단순히 매수만 한 개인 참가자는 처벌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방을 개설·운영했거나 매수 타이밍을 지시했거나 그 전에 미리 사둔 물량을 팔았다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위험도: 낮음(단순 참가) ~ 높음(운영·선매수)

시세조종의 핵심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입니다. 공지된 시간에 맞춰 사는 참가자는 스스로가 유인당한 쪽에 가까워 목적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장·운영진은 다릅니다. 수백 명에게 동시 매수를 지시해 호가창을 밀어 올리는 행위는 제10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전형이고, 지시 전에 미리 사둔 물량을 급등 시점에 파는 순간 부당이득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곧 대형 거래소 상장", "재단이 소각 예정" 같은 근거 없는 정보까지 뿌렸다면 제4항 풍문 유포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 로그, 방 개설자의 지갑 주소, 급등 직전 매수와 급등 직후 매도 시각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참가자 명단에서 운영진을 특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장면 2. 내 계정 두 개(또는 지인 계정)로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을 만들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한 유형입니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는 가장매매, 지인과 시각·가격을 맞춰 주고받는 매매는 통정매매로, 규모와 관계없이 제10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매우 높음

"내 돈으로 내 코인을 사고판 건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항변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는 것은 특정 피해자의 재산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입니다. 거래량이 부풀려진 호가창을 보고 들어온 제3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할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됩니다.

거래소 감시 시스템은 동일 IP, 동일 기기, 동일 은행계좌로 연결된 계정 간의 반복 매매를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지인 계정을 빌린 경우 그 지인 역시 통정매매의 상대방으로 조사받게 되고, 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은 남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정해질 뿐,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장면 3. 프로젝트 팀원인데, 상장·소각·제휴 발표 전에 내 물량을 정리했다

상장 확정, 대형 파트너십, 토큰 소각 같은 정보를 공개 전에 알고 거래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제10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시행령은 정보가 공개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공개"로 봅니다.

위험도: 높음

주식시장에서는 내부자 범위가 회사 임직원·주요주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발행 재단, 개발사, 마케팅 대행사, 거래소 상장 담당자, 심지어 커뮤니티 매니저까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넓게 퍼져 있어, "나는 임원이 아니니 해당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겨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책임을 집니다.

흔히 놓치는 대목이 "공개 시점"입니다. 재단 공지나 거래소 공지가 올라온 직후에 거래해도, 시행령이 정한 시간이 지나기 전이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급등 구간을 노리는 팀 물량 매도가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폐지 심사 통보, 해킹 사고, 핵심 개발자 이탈 같은 정보를 알고 먼저 팔았다면 "회피한 손실액"이 부당이득으로 계산됩니다.

장면 4. 우리 프로젝트가 마켓메이커(MM)에 유동성 공급을 맡겼는데, MM이 자전거래를 했다

MM 업체가 통정·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실행자는 MM이지만, 계약 내용과 보고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 측이 공범 또는 교사·방조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중간(정상적 유동성 공급 계약) ~ 높음(거래량 목표를 정해 준 경우)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은 호가 스프레드를 좁혀 거래가 체결되도록 돕는 것이고,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계약서와 메신저에 남은 말입니다. "일 거래량 ○억 이상 유지", "상장 첫 주 가격 ○원 사수", "거래소 순위 ○위 진입" 같은 목표를 프로젝트가 정해 주고 MM이 그 목표를 자전거래로 달성했다면, 프로젝트는 시세조종을 주문한 쪽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는 것은 MM과 주고받은 계약서, 텔레그램 대화, 월별 보고서입니다.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도, 보고서에 자전거래로 보이는 수치가 있었고 이를 받아보고도 계약을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지금 할 일은 계약서와 보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삭제나 정리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장면 5. 리딩방 운영자로서 추천 코인을 먼저 사두고, 회원들이 산 뒤에 팔았다

회원에게 추천할 코인을 미리 사두고 추천 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는, 추천 자체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위계나 부정한 수단으로 평가되어 제10조 제3항·제4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유료 회원제였다면 사기죄까지 겹칩니다.

위험도: 매우 높음

운영자는 보통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라고 고지했다"는 점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나 고지문은 손실 책임에 관한 것이지, 운영자가 회원의 매수를 자기 매도의 출구로 쓴 사실을 지워 주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산 시각과 운영자 지갑에서 물량이 빠져나간 시각이 겹치는 순간, 추천 행위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유인 수단이 됩니다.

회원비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실제로는 자기 물량을 팔기 위해 추천하면서 "분석에 따른 추천"으로 포장해 회원비를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되고, 피해자가 다수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숨긴 채 상대방의 판단을 왜곡했다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장면 6. 2024년 7월 이전에 한 일이라 지금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후 행위에만 적용되지만, 그 이전의 시세조종·펌핑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위험도: 중간 ~ 높음

법 시행 전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끌어들인 행위를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유도한 뒤 판 행위를 매수자에 대한 사기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뒤 그 시세를 정상적인 것처럼 믿게 해 거래하게 했다면 기망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 적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기는 속은 특정 피해자와 재산 처분이 필요하고, 업무방해는 거래소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시행 전 행위는 수사가 시작되어도 무혐의나 일부 혐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 법은 이런 입증 부담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시행일 전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업무방해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0년·7년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중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부당이득이 처벌의 눈금입니다: 숫자로 보는 제19조

이 법의 형량은 부당이득, 즉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크기에 따라 세 단계로 뛰어오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 5억 원.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3년 이하)을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50억 원 이상: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범위를 벗어납니다.

  • 여기에 더해: 징역에 벌금 병과 가능, 부당이득 몰수·추징, 금융위원회 과징금(부당이득 2배 이하).

그래서 이런 사건의 변호는 "했느냐 안 했느냐" 못지않게 "부당이득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에서 승부가 납니다. 시세조종 기간 전체의 매매차익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볼지, 조종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상승분만 볼지, 자전거래 수수료와 손실 물량은 공제할지에 따라 5억 원 경계를 넘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시장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분은 부당이득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하는가

결론적으로 이 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시세조종인 줄 몰랐다"가 이론상 방어가 되지만, 실무에서 통하는 범위는 매우 좁고 장면에 따라 다릅니다.

통하는 지점은 장면 1의 단순 참가자처럼 자기가 유인당한 쪽에 있는 경우, 장면 4에서 유동성 공급만 계약하고 거래량 목표를 준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도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통하지 않는 지점은 자기 계정 간 자전거래(장면 2), 공개 전 정보로 매도(장면 3), 선매수 후 추천(장면 5)처럼 행위 구조 자체에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이 온 뒤 순서

거래소로부터 계정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이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고, 이 단계의 소명 자료는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므로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거래소 소명 요청 단계: 제12조에 따라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소명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제출합니다.

  2. 금융당국 조사 단계: 금융감독원 조사는 자료 제출 요구와 문답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 진술은 검찰 통보 자료가 되므로 형사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단계: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매매 내역·지갑 주소·채팅 기록 중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손실 거래, 매도 시점의 시장 요인)을 정리합니다.

  4. 피해자 대응: 특정 피해자가 있는 사건(장면 1·5)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개별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를 본 쪽이라면, 이 법 위반자에게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거래소 소명 자료와 채팅 로그를 보존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내 거래는 어디쯤인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

여섯 장면을 관통하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매매가 남의 매매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알고 움직였는가. 셋째, 그 결과 내 지갑에 남의 매수를 출구로 삼은 이익이 남았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에 가깝다면, 거래소 연락이 오기 전에 매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부당이득이 얼마로 계산될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 다 "아니다"라면 불안해할 이유보다 소명할 자료가 더 많은 상태이고,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전부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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