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중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죄는 행위마다 추행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한다
운전연수 중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죄는 행위마다 추행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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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운전연수 중 허벅지 접촉, 강제추행죄는 행위마다 추행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한다 

강대현 변호사

운전연수 중 강사가 허벅지를 밀치거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밀폐된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어떤 접촉은 유죄, 어떤 접촉은 무죄로 갈릴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무엇이 증명돼야 하는지, 행위마다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 폭행·협박, 그리고 별도로 증명돼야 하는 추행의 고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세 가지가 각각 증명돼야 합니다. 첫째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 둘째는 그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 셋째는 행위자에게 그 행위가 추행이라는 인식과 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증명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이 무엇인지는 대법원이 반복해서 밝혀온 기준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 강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세고 약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폭행 요건을 채울 뿐, 그 유형력의 행사에 성적 의도가 담겨 있었는지, 즉 추행의 고의는 별도로 밝혀야 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폭행 요건의 근거가 될 수 있어도,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추행의 고의)는 별도로 증명돼야 하는 문제다.

강제추행죄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따로 성립 여부를 따진다

운전연수처럼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접촉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즉 같은 날, 같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A라는 접촉과 B라는 접촉을 하나로 뭉뚱그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구체적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건에서 세 차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법원은 그 세 차례를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나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유죄, 한 차례는 무죄로 결론이 갈리는 일도 법리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그 수준에 못 미친다면 설령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본 사례 — 운전연수 중 허벅지를 밀친 행위

위 2024도3061 판결의 실제 사안은 운전연수 강사였던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밀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다른 수강생이나 제3자에게도 동일한 행위 태양을 보였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이 접촉을 폭행의 고의(화가 나서 때렸다는 것)와 추행의 고의(성적 의도로 만졌다는 것) 중 어느 쪽으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대법원은 이 답변을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유죄로 남은 행위 — 손을 잡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간 접촉

같은 사건에는 다른 혐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다는 등 나머지 두 차례의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피고인, 같은 관계, 심지어 같은 무렵에 벌어진 일인데도 하나는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다른 둘은 유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대비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운전을 못해서 화가 났다'는 별도의 동기로 설명이 되는 정황이 뚜렷했던 반면,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 부위로 끌어가며 특정한 말을 덧붙인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체적 행위태양이었다는 차이입니다. 접촉의 강도나 통증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반된 언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추행의 고의를 가르는 실질적인 잣대였던 셈입니다.

법원이 추행 여부와 고의를 가리는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오래전부터 유지해왔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이 기준을 운전연수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 접촉 부위 — 통상적인 지도 범위를 넘어 성적 부위에 근접했는지.

  • 접촉의 강도·지속시간 — 순간적인 밀침인지, 붙잡거나 쓰다듬듯 이어졌는지.

  • 동반된 언동 — 접촉과 함께 성적 뉘앙스가 담긴 말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 행위의 반복성과 대상 — 특정 피해자에게만 그런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

  •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사안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도3061 사건처럼 그 행동이 폭행성 화풀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식의 접촉이 반복됐다면 성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위 기준들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접촉의 강도나 통증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반된 언동, 행위태양이 추행의 고의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

운전연수처럼 지도 목적 접촉이 필요한 관계에서 특히 다투어지는 이유

운전연수는 요가·필라테스 강습이나 물리치료처럼 지도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핸들을 대신 잡거나, 급제동을 위해 팔을 뻗어 막는 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좌석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짧게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도상 필요한 접촉'과 '성적 의도가 담긴 접촉'의 경계가 사후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밀폐된 차량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겹칩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강사와 수강생 두 사람만 있고, 운전 미숙에 대한 감정적 긴장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비중이 특히 커집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그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위험 회피, 조작 지도 등 구체적 이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촉 당시의 말투·표정·이전까지의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다툼의 실익이 생깁니다. 단순히 "만졌다", "아니다 지도였다"는 식의 추상적 공방으로는 어느 쪽도 유리한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고소·수사·재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양측이 각각 챙길 자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그 직전 상황(운전이 어떻게 미숙했는지, 왜 감정이 격해졌는지)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을, 블랙박스나 차량 내 녹음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유사한 지도 방식이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2024도3061 판결에서 보듯 폭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를 구분 짓는 데 실제로 영향을 미친 요소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촉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문자·통화 기록, 그날 느낀 감정을 적어둔 메모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접촉 부위, 강도, 지속시간, 그 순간 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경위와 행위태양'을 다투는 국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그중 한 혐의에 대한 판단만 잘못돼도 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도3061 사건에서도 세 차례 혐의 중 한 차례만 문제가 됐지만, 이 부분이 나머지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접촉 사실은 폭행 요건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추행의 고의)는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를 구분해 각각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Q. 화가 나서 때린 것과 성추행은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동반된 말과 행동, 접촉 부위와 방식,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렸다는 정황이 뚜렷한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Q. 하나의 사건에서 왜 어떤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유죄로 갈리나요?

A.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행위마다 별개로 성립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고인, 같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각 행위의 경위와 태양이 다르면 결론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운전연수 강사가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손을 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지도 목적상 그 접촉이 필요했는지, 방식과 부위가 통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승자·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단계마다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가요?

A. 접촉 직후 지인에게 알린 문자나 통화 기록, 당시 느낀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둔 메모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운전연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접촉마다 경위와 행위태양을 따로 살펴, 하나는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다른 둘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폭행의 고의와 추행의 고의는 서로 다른 증명 대상이고, 그 구분은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맥락과 동반된 언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이 판결이 보여준 핵심입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행위별로 쟁점을 나눠 어느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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