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세무사 착오라고 다투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매출 일부가 신고에서 빠졌다",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액을 낮췄다"는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신고는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겼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것일 뿐, 본인은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장을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매달 매출·매입 자료만 넘겨준 뒤 신고서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업자가 많고,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과소신고 금액을 통보받고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힘을 받느냐입니다. "세무사가 실수한 것"이라고 다투면 조세포탈죄의 핵심 성립요건인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이를 형식적인 변명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로 이어가는지는 실제로는 사안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 착오였다"는 주장 자체가 고의를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오류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어떤 자료를 세무사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세포탈 혐의에서 "세무사 착오" 주장이 실제로 먹히는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이 그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인 미기장이나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세무사의 오류가 이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아니면 그저 계정과목 분류나 손금산입 시기를 잘못 잡은 정도의 단순 계산상 과실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오류의 원인이 실제로 세무사 자신의 독자적 실수였는지, 아니면 납세자가 애초에 부정확하거나 축소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한 결과였는지 —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으면 "세무사 탓"이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오류가 일회성·우연성을 갖는지, 아니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항상 세액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반복됐는지 — 반복성과 방향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의를 추단하는 핵심 정황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산세(행정제재)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 이는 형사재판의 고의 판단과 법리 구조는 다르지만, 법원이 "위임" 그 자체를 면책 사유로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세무사 착오라고 하면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세무사 탓은 어차피 안 통한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오류의 성격과 발생 경위, 반복 양상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조문으로 먼저 다투기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소득 및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세무사 착오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먼저 이 열거 조항부터 대조하며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문제된 항목이 열거된 '적극적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총계정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확보해 과소신고로 이어진 원인이 이중장부나 허위 증빙처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열거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했거나 손금산입 시기를 착오한 정도의 계산상 오류인지를 구분합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같은 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고의를 따지기 이전 단계에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오류의 발생 경위를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위임계약서, 매입·매출 자료 전달 이메일, 신고서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 세무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그 오류가 세무사 측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하거나 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인지, 아니면 납세자가 처음부터 실제 매출을 축소해 전달한 결과인지를 구분합니다. 세무사가 정확한 원본 자료를 받고도 독자적으로 실수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이 방어 논리가 힘을 받습니다.
3) 세법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라면 '법률의 착오'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문제된 항목이 특정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나 특정 거래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처럼 세법 해석 자체가 다의적인 쟁점이라면,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 —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복성·방향성 정황을 미리 점검해 고의 추단을 차단하기
세무사 착오 주장을 다투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지점은 "그 오류가 정말 우연한 것이었는가"입니다. 같은 유형의 오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그 방향이 매번 세액을 줄이는 쪽으로만 나타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우연이 아니라 인식 있는 방치 내지 묵인으로 보아 고의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지 않으면 방어 전략 자체가 흔들립니다.
1) 문제된 오류의 발생 횟수와 방향을 과세기간별로 전수 정리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전체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유사한 오류가 몇 차례, 어느 방향(항상 과소신고로만 이어졌는지, 과다신고로 이어진 사례도 섞여 있는지)으로 나타났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과다신고 사례가 함께 확인된다면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실수했다"는 추단을 흔들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 신고서 확인·서명 과정에서 납세자가 실제로 무엇을 검토했는지 소명합니다.
세무사가 신고서를 작성한 뒤 납세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요약본만 보냈는지 원장 전체를 제공했는지, 납세자가 서명 또는 승인한 시점에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세무사가 최종 세액만 요약해 알렸고 납세자가 세부 항목까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인식 있는 묵인이 아니라는 방어에 힘이 실립니다.
3) 세무사 본인의 진술·확인서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세무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위서나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세무사 본인도 세무사법상 징계나 별도의 형사·행정 책임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세무사 측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작업을 뒤로 미룰수록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론
세무사 착오를 다툰다고 해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열거한 이중장부·허위증빙·재산은닉·조작 등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문제된 오류가 애초에 이 열거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하고, 이후에는 그 오류의 발생 경위와 반복성·방향성을 통해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 처벌법상 형량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 결과의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세무사와의 위임 경위와 자료 전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유형의 오류였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고를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조세포탈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사가 독자적으로 오류를 일으켰고 납세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오류가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발생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세무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세무사의 확인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실제 자료 전달 경위, 신고서 작성 과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오류의 성격이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 수준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인서의 신빙성 자체도 별도로 검증하므로, 확인서와 객관적 자료(이메일, 신고서 초안 등)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Q3. 같은 방식의 신고 오류가 3년째 반복됐습니다. 이래도 세무사 착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방어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동일한 오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그 방향이 항상 세액을 줄이는 쪽이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인식 있는 방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 기간 신고서를 실제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세무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를 기간별로 더 세밀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포탈세액 규모와 무관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조세포탈 혐의로 번질까 걱정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세무사와 주고받은 위임계약서, 자료 전달 내역, 신고서 초안과 최종본을 시기별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항목이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신고서에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어야,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번지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와 형사조사 단계는 법리 구조가 다르므로, 초기부터 두 단계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