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찍었던 사진 한 장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니 공소시효도 7년일 거라는 사실만 알고 "그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라며 안심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촬영한 날짜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되고,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기산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며, 그 사진을 누군가 최근에 다시 퍼뜨리거나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실제로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촬영죄 공소시효가 7년인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상한(장기)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정하는데, 그중 제4호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불법촬영죄 제1항·제2항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이므로 이 제4호에 그대로 해당해, 촬영행위와 반포행위 모두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소지·시청(제4항)이나 영리목적 유포(제3항)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촬영행위(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7년
반포·재유포·사후반포(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7년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5년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공소시효 10년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 공소시효 7년"은 촬영행위와 반포행위에 공통되는 값이며, 소지·시청이나 영리목적 유포는 법정형이 달라 공소시효도 다르게 계산된다.
시효는 촬영일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 기산점의 함정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죄 제1항의 촬영행위는 촬영이 끝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촬영일을 그대로 종료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항의 반포행위는 촬영과는 별개의 행위이고, 조문 자체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반포·전시·상영이라는 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시점부터 그 행위에 대한 시효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흔한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 사진 찍은 게 8년 전이니 이제 처벌 못 한다"는 판단은 촬영행위(제1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사진을 최근 들어 다시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이 반포행위는 최근 시점부터 새로 7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오래전 사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반포죄까지 소추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범이 여러 명 관여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체 공범에 대한 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
촬영행위(제1항)의 시효 기산점 — 촬영을 마친 시점
반포행위(제2항)의 시효 기산점 — 반포·전시·상영을 각각 실행한 시점(여러 차례면 그때마다 별도)
공범이 있는 경우 — 최종행위 종료 시점부터 전 공범에 대해 함께 기산
촬영은 오래전에 끝났어도 유포가 최근이었다면, 유포죄의 공소시효는 유포한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무관하게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죄(제14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이 특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였다면, 시효는 촬영일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만 19세(성년)에 이르는 날부터 7년을 세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촬영일로부터는 최대 11년가량이 지나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찍은 지 7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고 단순 계산해도,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랫동안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촬영 당시 만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촬영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단순히 "몇 년 전"이라는 계산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소지·시청도 별개의 범죄 — 원본 촬영 시효가 지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촬영행위 자체와는 법정형도, 시효 기간도 다른 별개의 범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함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원본 촬영행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더라도, 그 파일을 최근까지 저장매체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거나 최근에 다시 열어봤다면, 그 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고 그 시효는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갓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백업 기능으로 오래전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최근까지 계속 저장되고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장매체·클라우드에 파일이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면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
삭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로그·메타데이터 등)가 필요
시청 여부는 파일 열람기록이나 접속 로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이 그 파일을 계속 갖고 있거나 들여다본 소지·시청죄까지 함께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리목적 유포는 시효 10년, DNA 증거 연장특례는 몰카죄엔 해당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하한이 3년이라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열려 있는 구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불법촬영죄를 규정한 제14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리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이 연장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다 DNA로 시효가 늘어난다"는 식의 일반화는 불법촬영죄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법정형이 높아져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로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는 불법촬영죄(제14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이 소멸한다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해, 형사 특례와 비슷한 구조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그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오래전 사건으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실제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촬영(제1항)·반포(제2항)·소지·시청(제4항)·영리목적 유포(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
촬영일, 그리고 있었다면 유포일을 문자메시지·전송기록·클라우드 업로드 일시 등으로 최대한 정확히 특정
피해자가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 확인(적용되는 특례가 완전히 달라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 체류한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그 기간만큼 시효 진행이 정지됨)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법원이 판단하지만, 스스로 시점을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대응방향(시효완성 주장·혐의 자체 다툼·합의 등)을 검토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로 이를 소명하는 편이 유리하고,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다투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촬영일 하나만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 유형·피해자 연령·국외체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찍은 몰카 사진이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A. 촬영행위 자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고, 그 사진을 최근까지 유포·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촬영일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A.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촬영일·반포일 등 사실관계를 확정해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도 촬영·유포 시점과 피해자 연령을 미리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예전에 헤어진 연인과의 사진을 최근에 다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그 공소시효는 촬영일이 아니라 반포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Q.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소지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삭제 시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클라우드 자동백업이나 다른 저장매체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지가 인정될 수 있어 삭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으면 시효가 그만큼 줄어드나요?
A. 반대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그 기간만큼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늦춰집니다.
Q. 형사사건이 공소시효로 끝나면 민사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 완성은 형사처벌 가능성만 소멸시킬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를 따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진행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맺음말
불법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났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행위와 반포행위의 기산점이 다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소지·시청은 아예 별개의 범죄로 그 자체의 시효를 갖습니다. 영리목적 유포처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DNA 증거로 시효가 연장되는 특례는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제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일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촬영일·유포일·피해자 연령을 하나씩 확인해 정확한 시효 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관련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고 초기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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