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사건은 경찰 출석 통보, 피의자신문,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 처분, 재판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글은 그 다섯 단계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누어,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무엇을 했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첫 통보를 받은 날의 문자 한 통, 첫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몇 달 뒤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쟁점을 나열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찾은 뒤, 그 단계의 항목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강제추행은 어떤 죄인지 3분만 짚고 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는 끝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많은 분이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이며, 힘의 크기나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갑자기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에 손을 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고의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말이 법정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 같은 곳에서의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직장 상사·고용주 등 위력 관계에서의 접촉은 같은 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정형은 낮아 보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은 동일하게 따라옵니다.
0단계.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날
이 단계에서 할 일은 단 하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보통 경찰의 전화나 문자로 시작되지만, 지인을 통해 "고소했다더라"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날의 행동이 이후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할 일
당일 상황을 시간 단위로 적어 둡니다. 만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이동 경로, 술을 마셨다면 양과 시간, 헤어진 시각까지. 기억은 조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조사에서 "진술 번복"으로 기록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건 전후로 평소처럼 대화가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기기를 그대로 두세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참고인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지 말 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항의든, 고소 이후의 연락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구속 사유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도 지우면 안 됩니다. 삭제 사실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감출 것이 있었다"는 추정이 붙습니다.
SNS나 지인 단체방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피해자 측에 전달되어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주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1단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 요구는 조사 날짜를 통보하는 것이지 그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준비가 될 때까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통상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청하고, 정식으로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서 "빨리 가서 오해를 풀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금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고 고소인은 누구인지" 정도는 알려 줍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 일정은 1~2주 뒤로 조율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변경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이 기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점검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는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이므로, 참여 여부를 비용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지 말 일
통보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조서와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조율과 회피는 전혀 다릅니다.
2단계. 피의자신문 당일
조사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기억나는 것만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서를 서명 전에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물적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맞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곧 증거입니다.
지금 할 일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손이 닿았을 수는 있다"와 "손을 댔다"는 조서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 단정하지 마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전후로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전면 부인"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를 한 줄씩 읽고, 뉘앙스가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요약해 기재하므로 내 말과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 후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나 진술거부권을 상황에 맞게 활용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은 드뭅니다.
지금 하지 말 일
"기억이 안 난다"를 방패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만 써야 합니다. 핵심 장면마다 기억이 없다고 하면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되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혹했다", "돈을 노린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사실이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꺼낼 말이 아닙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무고 주장의 근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CCTV, 결제 내역, 위치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드러나면 나머지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습니다.
3단계. 조사 이후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첫 조사 이후 경찰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2~4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이 증거를 제출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창구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할 일
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동석자의 사실확인서,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결제·교통 기록, 필요하면 CCTV 보존 요청까지. 경찰이 알아서 내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 자체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순간 2차 가해가 됩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신 형사공탁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지금 하지 말 일
"경찰이 연락이 없으니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추가 자료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피해자 측에 맞고소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무혐의로 끝나기 전에 제기한 무고 고소는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나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의 증거로 남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불송치가 곧 완전한 종결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치가 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4단계. 검찰 처분: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의 갈림길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공판청구(정식 재판) 중 하나를 결정하며,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된 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로 끝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 단계보다 적지만, 결정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검사에게 제출할 최종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 기록에 담기지 않은 정상 자료, 합의서 또는 공탁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상담·치료 이수 등)을 이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조정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중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와 공식 절차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소유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고 피해가 경미한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지 말 일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니 다행"이라며 그냥 납부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은 형법 벌금과 다릅니다. 벌금형도 유죄 확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는 반드시 부수처분까지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기간 7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5단계. 재판: 양형과 부수처분, 결국 무엇이 남는가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 공개·고지 여부, 취업제한 기간이며, 이 부수처분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량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온 사건이라면 혐의를 다투거나, 인정하되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두 갈래 중 하나로 전략이 정리됩니다.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성인 피해자)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그 이하,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경미한 접촉, 처벌불원 의사가 모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위력 관계를 이용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10년 초과 징역형 30년입니다. 등록 후에는 주소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등록과 달리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 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 초범에서는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그 사유를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 법원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료·체육 관련 직종에 있는 분에게는 형량보다 이 처분이 생계를 좌우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에는 5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벌금형에도 붙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지 말 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을 재판에서 갑자기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고,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감경도 사라집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재판 전에 기록을 토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벌금인데 재판까지 갈 필요 있나"라며 부수처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면제는 재판에서 다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같은 답이 나오는 질문 세 가지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경찰 단계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찰·재판 단계 합의는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 자체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변호인과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나요?"
일반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나 불송치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객관적 자료에서 나옵니다. 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이어진 대화,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동선 기록, 동석자의 일관된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호소는 증거가 아닙니다. 0단계에서 기록을 보존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단계별 원칙
0단계(통보 직후): 기록 보존. 피해자 연락 금지, 삭제 금지, SNS 금지.
1단계(출석 요구): 죄명 확인, 일정 조율, 변호인 참여 결정. 즉시 출석 금지, 회피 금지.
2단계(피의자신문): 기억나는 것만, 맥락까지 구체적으로, 조서는 서명 전에 확인. 기억 없다 남발 금지, 피해자 비난 금지.
3단계(송치 결정 전): 객관적 자료와 의견서 제출, 합의 여부와 시점 결정. 방치 금지, 성급한 맞고소 금지.
4단계(검찰): 최종 의견서, 형사조정 검토. 약식명령 무조건 수용 금지, 7일 기간 도과 금지.
5단계(재판): 형량과 함께 등록·공개·취업제한까지 다툴 것. 법정에서의 급작스러운 진술 번복 금지.
강제추행 사건은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결과를 바꾸는 순간은 몇 번 되지 않고, 그 순간들은 대부분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이든, 아직 지나지 않은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의 원칙부터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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