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중단하고 잠적했는데 선금 회수와 고소되나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중단하고 잠적했는데 선금 회수와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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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중단하고 잠적했는데 선금 회수와 고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중단하고 잠적했는데 선금 회수와 고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사대금의 30~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입금한 뒤, 철거 작업이나 자재 반입 정도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인부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며, 사무실이라고 알고 있던 주소로 찾아가 보면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거나 폐업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사가 반쯤 뜯긴 상태로 방치된 집을 보며 "선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두 질문—선금 회수와 형사 고소—이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해 있고, 요구되는 입증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선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형사 고소는 애초에 공사를 완성할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부터 받아 챙겼다는 편취의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 가지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두 절차는 순서를 정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민사상 선금 회수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계약 이후에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 사후적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 즉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만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즉 단순히 "돈을 받고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정황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업자가 애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업체였는지입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는 등록된 사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고, 무등록 상태로 이런 공사를 수주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셋째, 선금을 받은 돈이 실제로 그 공사를 위해 쓰였는지—자재를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업자가 재산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입니다. 잠적한 상대라도 계좌나 부동산, 차량이 남아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먼저 묶어두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약 해제와 재산 확보로 선금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선금 반환은 민사 절차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회수 절차를 설계합니다.

1) 업자의 실체와 재산 소재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의 등록업체 검색을 통해 계약 당시 업자가 정상 등록된 사업자였는지, 언제 폐업신고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소재 불명 시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 부동산등기부, 차량 등록 여부까지 파악해 두면 이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상대방 특정과 재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내용증명으로 확정합니다.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민법 제544조가 정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자는 지급받은 선금 전액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해제 의사표시와 반환 청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특정된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해 별도의 변론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업자가 이미 연락을 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정황이 있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계좌나 부동산을 묶어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기죄 고소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고 형사 절차를 병행하기


선금 회수가 민사 절차만으로 진행된다면, 사기 고소는 그와 별개로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고, 자백이 없는 이상 행위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2015도10570 판결).

1)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부터 정리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업자가 자재를 구매하거나 인부를 고용한 흔적이 있는지, 받은 선금이 실제 그 현장을 위해 지출됐는지 아니면 곧바로 다른 용도(기존 채무 변제, 다른 현장 돌려막기 등)로 빠져나갔는지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시점에 이미 다른 공사에서도 돈만 받고 잠적한 피해자가 여럿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여러 건을 돌려막을 생각이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카페에 같은 업자를 언급한 다른 피해 게시글이 있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무등록 시공 여부를 함께 짚어 지렛대를 하나 더 마련합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데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수주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록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죄이지만, 애초에 적법한 자격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 정황으로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며 민사 절차와 조율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업자의 재산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민사상 가압류·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되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확인하며 조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금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금 회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라는 민사 절차로,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입증이라는 형사 절차로 각각 접근해야 하고, 두 절차는 요구되는 자료도 다릅니다.

다만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서로 힘을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의 재산과 소재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입금내역·문자와 통화기록·현장 사진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부터 다시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업자가 연락은 되는데 "곧 재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연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사후의 언행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곧 재개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면서도 실제 진행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시간을 끌며 다른 피해자를 줄이려는 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고, 그 기한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민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Q2.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고 계좌이체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나 문자·카카오톡으로 오간 공사 범위와 금액에 대한 대화,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나 금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오간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여러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같은 업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고소해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병합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계약 시기와 경위, 자금 사용 정황을 함께 정리하면 "처음부터 여러 건을 돌려막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내용과 손해액은 각자 다르므로, 공동 대응을 하더라도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업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할 의미가 있나요?


현재 드러난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추후 재산이 발견될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정황(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등)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선금 회수와 형사 고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역,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공사 현장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업자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재산 소재를 확인해,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진행할지, 지급명령으로 바로 갈지를 정합니다.

형사 고소는 이와 별개로 준비하되,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자금 사용처,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함께 모아두면 고소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재산 상황과 증거 정황이 다르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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